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633,2020
판결선고
2021. 4. 22.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224]
선물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지인인 C을 통해 피해자 D을 알게 되자, 자신이 선물투자로 많은 돈을 벌고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선물투자의 달인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17. 12. 4. 10: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선물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선물투자를 하면 하루에 투자금액의 0.5%에서 1%의 수익을 간단히 올리고 그 정도 수익을 올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1억 원을 맡기면 선물에 1년간 투자하고 매월 말일 투자 수익금으로 1,000만 원씩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투자 운용이 끝나는 1년이 되는 때에 전액을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물투자로 특별한 수익을 얻은 경험이 없었고, 선물투자를 할 경우 원금을 보장할 수 없음은 물론, 손해가 날 위험이 높아서 피해자로부터 선물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4. 11:31경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같은 날 11:53경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식당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4. 11. 10: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선물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제는 그 일이 지겹고 짜증이 나서 업종을 변경하여 대형 식당 사업을 하려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기계와 설비구입 비용 등으로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기존 선물투자한 1억 원을 합하여 3억 원을 차용금으로 인정하고 4개월 이내인 2018. 8. 10.경까지 차용금 전액을 틀림없이 갚겠다. 상가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들어가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매월 1,000만 원 이상 용돈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보증금이 3억 원으로 기재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 임대차계약서는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은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계약하기로 임대인과 구두약정한 상황이었을 뿐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용돈을 지급하거나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년 일자 미상경 세종시 L에 있는 ‘M’ 식당 사무실에서 ‘부동산(상가)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 중 ‘소재지’란에 ‘세종특별자치시 L의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건물의 ‘구조용도’란에 ‘철근콘크리트/근린생활시설’, ‘면적, 보증금’란에 ‘789.95㎡, 삼억 원(₩300,000,000원)’, ‘월세(차임)’란에 ‘일천오백오십만 원(₩15,500,000원)’, ‘작성 일자’란에 ‘2018년 4월 11일’, ‘임대인’의 ‘성명’란에 ‘V 주식회사’, ‘임차인‘의 ’성명‘란에 ’A‘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임의로 조각한 V 주식회사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해 4. 11. 10: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상가)임대차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상가)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441]
‘M’ 운영 관련 임금 체불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9.경까지 세종 L 6층에 있는 ‘M’ 음식점에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M’ 음식점에서 2019. 3. 23.부터 2019. 4. 7.까지 근무한 피해자 W의 2019년 4월 임금 116,900원, 2018. 8. 27.부터 2019. 6. 29.까지 근무한 피해자 X의 2019년 6월 임금 3,655,453원, 2019. 3. 25.부터 2019. 5. 22.까지 근무한 피해자 Y의 2019년 5월 임금 34,187원 등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806,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W와 2019. 3. 2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 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Z’ 운영 관련 임금 체불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11.경까지 세종 AA건물, AB호에 있는 ‘Z’ 음식점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Z’ 음식점에서 2018. 12. 13.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한 피해자 AC의 2019년 6월 임금 2,520,000원, 2019. 9. 30.부터 2019. 10. 15.까지 근무한 피해자 AD의 임금 700,000원, 2019. 9. 9.부터 2019. 11. 22.까지 근무한 피해자 AE의 2019년 11월 임금 343,350원 등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562,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33]
피고인은 세종 AA, 3층에 있는 ㈜AF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부터 2019. 10. 31.까지 위 ㈜AF의 지점인 ‘M’에서 근무한 AG의 2019년 9월분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7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8,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2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의 경찰 진술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부동산(상가) 임대차계약서, 각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입출금 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의 차용금 지출장부 등 제출 첨부 관련 수사)
[2020고단4441]
피고인의 법정진술
Y, X,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W, AC의 각 경찰 진술서
AD, AE의 각 경찰 진정서
계좌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피의자 A 임금체불 사건 내역
[2021고단633]
피고인의 법정진술
AI, B,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G 외 3명의 경찰 진정서, AK, AL의 각 경찰 진술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및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고단3224 사건의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을 투자 또는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었고, 특히 판시 제1항 기재 1억 원 중 피해자가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한 5,000만 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운용할 권한 자체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도 아니며,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서의 위조 및 행사는 인정하지만 그 일시는 2018. 8. 30.경 내지 10. 3.경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20고단3224 사건의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와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내가 경찰서에서 형사에게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제의사를 밝히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말을 했고, 피고인도 그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C 또한 피해자와는 2017년경 비로소 알게 된 사이이지만 피고인과는 10여 년 전부터 이미 알고 지낸 사이인바, 피해자와 C이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일치된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불과 몇 개월 전인 2017. 8. 내지 9.경 알게 된 C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기망행위 내지 약속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별다른 인적 신뢰관계도 없었던 피고인에게 물적 담보는 물론, 계약서나 차용증 등 처분문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1억 원을 투자하거나 2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솔깃한 말이나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에 속은 나머지, 위와 같은 거액을 교부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 H 명의 I은행 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1,500만 원으로 선물투자를 하였으나 300만 원 이상 손실을 보았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선물투자는 잘 하고 있느냐’고 물어 ‘잘 하고 있다’고 하면서 합계 2,100만 원(= 800만 원 + 800만 원 +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확실한 수익 보장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손실이 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무려 2,100만 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판시 제1항 기재 1억 원 중 피해자가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한 5,000만 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투자한 것이라면, 굳이 피해자에게 F 명의 G은행 계좌를 지정하여 5,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선물투자에 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C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자 마자 선물투자 방법을 터득하고 스스로의 책임 하에 5,000만 원을 선뜻 투자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그 이후로는 손실 여부는 물론, 그 돈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한 위 5,000만 원은 그 전액이 즉시 AM 명의의 AN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AO의 휴대폰과 연결된 불상의 금융기관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되었으며, 다시 서울 성북구 장위2동에서 전액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바, 피해자가 스스로 위 5,000만 원을 선물투자에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한 5,000만 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운용할 권한 자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선물투자에 관한 지식이 없던 피해자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나머지,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하는 처분행위를 하게 된 것이고, 이후 피해자는 위 5,000만 원의 행방조차 알 수 없게 되었으며(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기재 1억 원 중 5,000만 원은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정해 주었으면서도, 경찰 조사 당시 “내가 피고인으로부터 H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5,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했다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출금 요청을 하여 2018. 1. 2.부터 1. 11.까지 3회에 걸쳐 11,756,890원을 회수한 사실이 있지만, 피고인이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한 위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전혀 신경쓰지 않았고, 추적하거나 확인할 수도 없다”, “F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하였다),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피고인이 취할 필요도 없는 것이므로 위 5,000만 원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H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한 5,000만 원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중 1,500만 원만 F 명의 G은행 계좌로 이체한바, 결국 피고인은 위 5,000만 원도 전액 선물투자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위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F 명의 G은행 계좌로 이체된 돈은 AM, AO의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므로 위 1,500만 원 마저도 과연 선물투자에 사용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다른 인적 신뢰관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기재 1억 원에 대한 수익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린 2018. 4. 11.경 피해자에 대한 신용을 확보하기 위해 위 1억 원 및 위 2억 원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 3억 원 짜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동기와 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피고인이 위 2억 원을 빌린 2018. 4. 11. 이후에는 굳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동기와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함에 따라 2018. 8. 30.경 내지 10. 3.경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 위 2018. 4. 11.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3억 원(= 위 1억 원 + 위 2억 원)에 대하여 2018. 12. 31.까지를 사용기간(변제기)으로 하는 현금보관증과 확약서를 2018. 4. 11.자로 소급하여 작성해 주었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바, 그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 현금보관증과 확약서에 명시된 변제기한을 들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면 될 것이지, 굳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필요까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의 경위, 그 일시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별다른 물적 담보도 제공하지 않은 피고인이 그나마 보증금 3억 원짜리 임대차계약서라도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를 믿고 그 보증금 한도 내의 2억 원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일시가 2018. 8. 30.경 내지 10. 3.경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증 제7호증(‘임대차계약서.hwp’ 파일의 만든 날짜가 2018. 10. 3., 수정한 날짜가 2018. 8. 30.로 나타난 ‘한글’ 프로그램의 파일 속성 화면)을 제출하였으나, 증 제7호증의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책 1권 16면)와 완전히 같은 문서가 아닐 뿐더러, 설령 양자가 완전히 같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가 증 제7호증의 문서파일에 기한 것인지 알 수도 없다(즉 피고인이 2018. 4. 11. 위조하여 행사한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완전히 똑같은 문서를 다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hwp’라는 문서파일로 새로 작성할 수도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2018. 12. 초경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전 월드컵경기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주어 행사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대질조사를 받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4. 11.경 2억 원을 차용할 때 복사해 준 보증금 3억 원짜리 임대차계약서가 허위인 것을 지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후에 피고인에게 ‘진정한 임대차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대전 월드컵경기장 앞에서 ‘이것이 진짜’라고 하면서 보증금 1억 5,000만 원짜리 임대차계약서를 주었다“라고 진술한바, 피고인은 2018. 4. 11. 피해자에게 보증금 3억 원짜리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주면서 2억 원을 빌린 후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2018. 8. 30.경 또는 10. 3.경이든, 아니면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 2018. 10.경이든,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한 2018. 12. 초경이든)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다시 보증금 1억 5,000만 원짜리 임대차계약서를 준 것을 핑계 삼아 그 시기를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시기로 주장하는 한편, 이를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의 부인 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해 금액 중 6,100만 원(= 800만 원 + 800만 원 + 5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은 회수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 3억 원을 넘고,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인한 피해액도 3,6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거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 D을 비롯한 여러 피해자들에게 온전한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가 체당금을 지급받기는 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출연(出捐)으로 인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 AA, 3층에 있는 ㈜AF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6.부터 2019. 8. 9.까지 위 ㈜AF의 지점인 ‘M’에서 근무한 B의 2019년 7월분 임금 270만 원 및 2019년 8월분 임금 81만 원, 합계 351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준범
별지
각주1) 2021고단63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0
각주2)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임대차계약서의 ‘2018년 4월 11일’ 부분은 같은 행에 기재되어 있는 반면, 증 제7호증의 임대차계약서의 해당 부분은 ‘2018년 4월’의 다음 행에 ‘11일‘이 기재되어 있고, 전자는 임대인 성명란의 ’V 주식회사‘가 같은 행에 기재되어 있는 반면, 후자의 해당 부분은 ’V주식회‘의 다음 행에 ’사‘가 기재되어 있다.
각주3)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2018. 10.경이라고 진술하였다.
각주4) 피고인은 2021. 4. 22. 14:00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 AG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캡쳐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피해자 A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공소는 기각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