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456
판결선고
2021. 3. 25.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소재 ‘C협동조합'의 대표(이사장)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여객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8. 10. 17.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한 D의 2019년 5월분 임금 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8. 10. 17.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9,750,8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D), G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 각 우체국계좌 입출금거래내역, H카드 이용대금명세서, I카드 이용대금명세서, J카드 이용대금명세서, K카드 이용대금명세서, L카드 이용대금명세서, M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인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D는 위 협동조합에 출자한 주주이자 감사로서 운영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경영에 참여한 사람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D가 위 협동조합에 출자한 지분권자로 등재되었고, 감사로도 선임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위 협동조합은 2015. 10. 15. 주식회사에서 조직변경 되어(이하 조직변경 전을 특별히 지칭할 경우 “위 주식회사”라 한다)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실, ② 위 협동조합의 직원은 대부분 운전기사나 정비사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의 처 E를 포함하여 2~3인이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한 사실, ③ D는 2008. 10. 17.경 위 협동조합에 입사한 이래 매일 09:00에 출근하여 18:00경까지 위 경영지원부서에서 배차업무를 담당한 사실, ④ 위 배차업무는 D가 차량배정을 기획하여 E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및 E의 지시가 내려지면 휴대폰 앱 등을 통해 배차내역을 운전기사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사실, ⑤ 위 협동조합 내에서 피고인이 ’대표님‘으로, E가 ’사모님‘ 내지 ’실장님‘으로 불린 반면, D는 퇴직할 때까지 ’D대리‘로 호칭되었던 사실, ⑥ 위 협동조합은 법인 계좌 외에 피고인 및 N의 개인 계좌로도 운영자금을 관리하였는데, D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는 못했지만 위 개인 계좌 등을 통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사실, ⑦ 위 협동조합은 종래 D에 대하여 전세버스 운행계약에 필요한 시점에 일시적으로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하여 주었다가 이를 제외하는 것을 반복하였지만, 2013. 9. 25.부터 2019. 5. 31.까지는 계속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여 준 사실, ⑧ 위 주식회사의 감사이던 O가 2012. 7. 18.경 퇴사하자, D가 그 후임 감사로 선임되었으나, 위 감사 선임 전후로 D의 담당업무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는 점, ⑨ D가 위와 같이 감사로 선임되면서 O 명의 주식 12,500주를 액면가로 평가하여 양수한다는 취지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그 후 위 조직변경에 따라 D의 주식이 출자지분으로 변경되었다), D가 실제로 O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비상장사의 주식을 액면가 그대로 평가하여 양도양수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점, ⑩ D가 금원 대여나 신용카드 제공 등의 방법으로 위 협동조합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통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지만, 자금사정이 부족하기 쉬운 소기업의 경우 그 소속 직원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융통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D는 위 협동조합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