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459
판결선고
2021. 7. 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폐수처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3.부터 2020. 3.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 1.부터 2020. 3.까지 임금 합계 27,529,966원, 연차수당 1,122,848원, 퇴직금 9,405,403원 총 합계 38,058,2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 포함)
진정서, 자료입수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하의 징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사건에서 체불한 임금 합계는 약 4,300만 원이고 이 사건에서 체불한 임금, 퇴직금 합계액은 약 3,800만 원이다. 피고인은 과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사건 및 이 사건에서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겠다며 여러 차례 속행 및 기일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판시 전과 기재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 E이 체당금으로 일부 체불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