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2022고단1021 사건) 및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2023고단636 사건)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2022고단1021 사건)은 무죄.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572
판결선고
2025. 2. 28.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5572』
피고인은 토목 · 건축 · 전기공사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그 자회사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13.경 대전 중구 H,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사무실에서, 평소 업무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충북 영동군 I 일대 부지와 J 일대 부지에 태양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을 하려면 인 · 허가가 까다로운데 영동지역은 이미 마을주민과 협의가 난 상황이라 인허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한국전력에서 개통 연결이 가능하다, 이미 J 부지는 다른 사람이 투자를 했으니, K 부지에 설치 예정인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아라, 내가 기초설계를 위해 용역비도 지급한 상태인데 우선 토지 확보가 중요하니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먼저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K 부지 매입 용도가 아니라 태양광발전소와 무관한 다른 주택공사 현장의 공사비 및 대출금 이자 지급, 차용금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태양광 발전소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2019. 7. 24. 8,000만 원을 L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9. 8. 21. 1억 5,000만 원, 2019. 8. 22. 1억 2,000만 원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는 등 합계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523』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N 소재 ㈜O 광양공장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1.경부터 2022. 3.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22. 1.경 임금 2,387,720원, 2022. 3.경 임금 2,387,72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45,870원, 연말정산환급금 348,390원 합계 7,169,70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1.경부터 2022. 3.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13,444,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72』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 공사지명원(p.38-p.91)
고소장, - I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서(p.13), -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p.14), - 입금 영수증 2매 사본(1억 5천만원, 1억 2천만원)(p.15), - 계좌이체내역866(8,000만 원)(p.17), - 변경합의서 2매(p.20-p.21), - 약속어음(p.22), -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주식회사)(p.24~p.25)
수사보고(고소인 입금자료 제출), - Q은행 송금내역서(8,000만원)(p157), 수사보고(피의자 E 주식회사 계좌내역 제출), - E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조회(p.159-p.160), 수사보고(L 전화통화)
『2022고단3523』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체불내역, - 연차 미사용내역, - 세부 체불내역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사업자등록증, - 확인서, - 변제확인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0고단5572 사건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의 용도를 특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았다는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토지(태양광발전소 설치 예정 부지인 K)를 매입할 수 있도록 먼저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 즉 피고인이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은 용도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돈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추진하던 태양광발전소 사업, 즉 충북 영동군 I와 J 일대 토지 약 5만평을 매입한 후 합계 1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전반에 대하여 투자를 한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투자계약서가 아닌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만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위 분양계약서는 피해자가 은행에 태양광발전소 사업의 시설자금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해보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작성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그러한 경위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탓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분양계약서와 달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분양계약서에는 피해자의 날인이 없다.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본인이 먼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I 및 J 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1억 7,000만 원을 지출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그 투자금 중 약 8,000만 원을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먼저 지출하였던 돈까지 감안하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액 상당이 실제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사기의 고의도 인정될 수 없다.
판단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의 용도를 특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K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부지 매입 등을 목적으로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토지매매대금과 인허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였고, 토지 확보가 중요하니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하였다. K 지상태양광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돈을 준 것이지, 피고인이 추진하던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다. 만약 피고인이 K 지상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무관한 용도로 돈을 사용할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019. 7. 23.경 피해자, E 및 G 사이에 '시행사인 E과 시공사인 G이 발주자인 피해자에게 K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공급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분양계약서에 계약금의 지급시기가 "계약 및 토지매매시"로, G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위 분양계약서에 피해자, E및 G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K 부지 매입을 위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내용과 부합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은행에 시설자금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그러한 경위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탓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분양계약서에는 피해자의 날인이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수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네, 고소인(피해자)과 작성한 계약서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작성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F 및 G 대전 사무실에서 저희 직원과 고소인(피해자)이 작성했던 것 같은데 저에게 결재가 올라왔던 것이라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작성일자는 계약서에 있는 날짜가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22쪽).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탓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분양계약서에는 피해자의 날인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K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 지급한 3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해자, E 및 G은 2019.11. 25.경 'E과 G이 2019. 12. 24.까지 피해자에게 3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에 '피해자가 사업 취소 요청한 I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 관련하여 시행사(E)와 시공사(G)는 취소에 동의하며 피해자가 사업부지 확보 및 인허가 확보 목적으로 시행사(E) 및 시행사 하도급(S)에 지급한 계약금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12. 24.까지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하기로 약속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피해자가 사업부지, 즉 K 토지의 확보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편취의 고의 관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3억 5,000만 원)의 절반 이상을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비, 대출금 이자, 차용금 변제 및 K 토지 이외 다른 토지의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65, 166쪽).
피고인은 2019. 8. 29.경 K 토지 등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토지매매계약의 계약금 3,5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2022고단3523 사건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근로자 P과 지급할 금액에 다툼이 있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그 금액을 확정받고 난 후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한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래의 변제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피해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O과 피해 근로자 사이에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를 놓고 다툼이 있었으나, 그 금액 차이는 약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는바, 금액과 관련한 다툼이 임금 등의 미지급의 주된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범행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이 사건이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이를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편취액,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C의 아버지는 이 사건 당시 실직 상태였던 피해자를 위하여,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금 합계 3억 5,000만 원을 마련해주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 사건 사기 피해로 인한 생활고로 인하여 고령에 택배 일을 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2022. 8.경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 피해자는 장애 1급의 자폐 아이를 어렵게 키우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기 피해로 인한 가정불화로 인하여 2022. 1. 아내와 이혼하였다. 피해자와 그의 가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 피해는 현재도 계속 되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피해자는 실질적인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피해 변제에 대한 약속을 받고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
2022고단1021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2>를 실질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철강제품 도 ·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13.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T의 유동성 문제로 자금이 필요하다, T에 2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아주고, 이자로 월 5부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을 T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T의 운영자금이 아닌 피고인 A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나 T은 위 돈을 주채무자로서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사실대로 고지할 경우 피고인 A에게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 우려되자 마치 T
이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F의 주식인수대금 등으로 18억 4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관련 법리
피고인이 말한 차용금 용도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금원을 교부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용도가 거짓이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81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V이 2019. 5. 13. T에 2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이 2019. 5. 13. 피고인 B의 계좌를 거쳐 E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돈을 어디에 썼느냐 그건 저는 별로 큰 관심은 없어요. 저는 (피고인들이) 이 돈을 어디다 쓰든 갚겠다고 생각한 거고. (생략) 두 분(피고인들)이 와서 빌려갔기 때문에 A씨가 정확하게 얼마를 나누어서 쓰는지는 모르지만 두 분 (피고인들)이 나누어 쓰는 눈치는 보였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대여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 으로 보이고, 자신이 대여한 돈의 일부를 피고인 A이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T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과 피해자의 금전대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금전 대여 당시 T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B였다. 피고인 B는 2019. 5. 13.경 T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피해자에게 'V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2019. 5. 14.경 'T이 V에 대하여 2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T의 법인 도장을 날인해 주었다. 차용증 및 공정증서에 따르면, V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T이고, 피해자 역시 궁극적으로 채무 명의자인 T의 변제능력을 고려하여 금전을 대여한 것이므로, 사기죄의 성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 사건 차용 당시 T의 변제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T의 거래처인 X 주식회사가 2019. 4. 2.경 T의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Y을 상대로 거래대금(합계676,858,208원)에 대하여 추심 신청을 하자, T이 2019. 4. 12. X 주식회사에176,868,208원을 변제하고, 2019. 6. 5. 보증기관인 Y에 합계 501,979,450원을 변제하여 채무를 모두 이행한 사실, ② T의 신용등급이 2019. 5. 9.경 'B-'이었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차용 시점인 2019. 5. 13. 당시 T에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편취의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23고단636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F을 운영하면서 전북 무주군 Z 외 9필지 지상에 AA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였고, AB, AC, AD, AE, AF, AG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나, 2017. 1. 23.경 F의 부도로 본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위 투자자들로부터 추가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지분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는 공동투자합의를 하고, 피고인이 계속 본건 사업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운영하던 AH을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 명의변경하여 본건 사업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고, 투자자인 AE을 AH의 직원인 AI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투자자인 AF를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하여 투자자들이 본건 사업에 대한 자금사용을 감시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 회사는 2017. 11.경 AJ조합으로부터 50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AE의 대출금 인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했다.
[범죄사실]
AK㈜ 송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3. 8.경 대전 유성구 AL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AE에게 본건 사업의 시공사인 AK㈜(이하 'AK'이라 한다)에 '시공사 본사관리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직접지급(거래업체) 현황서'를 제시하면서 AK로부터 건설사 명의를 빌리는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AJ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중 5천만 원을 AK로 송금하더라도 이를 즉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돌려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였을 뿐, AK로부터 건설사 명의를 빌리는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E으로부터 직접지급(거래업체) 현황서에 결재를 받아 2018. 3. 9. 피해자 회사 명의의 AN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50,000,000원을 AK의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이를 위 AM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9.부터 2018. 8. 16.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AO 송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5. 17.경 대전 유성구 AL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AE에게 '철콘-(직영)(노임, 식대)' 명목으로 47,128,000원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AM은행으로 송금해야 한다는 내용의 '직접지급(거래업체) 현황서'를 제시하면서 본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직영공사의 노임과 식대'를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AJ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중 47,128,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A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였을 뿐 직영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E으로부터 직접지급(거래업체) 현황서에 결재를 받아 2018. 5. 18. 피해자 회사 명의의 AN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47,128,000원을 위 AM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31.부터 2018. 5. 23.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37,128,500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AE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AN조합 계좌에 있는 예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이체시킨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O 송금 관련 사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AE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AN조합 계좌에 있는 예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므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AM은행 계좌의 예금 역시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 증거에 의하면 2018. 1. 31.부터 2018. 5. 23.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의 AN조합 계좌에 있는 예금 합계137,128,500원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AM은행 계좌의 예금 역시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이상 위와 같은 자금 송금 사실만으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AK 송금 관련 사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AE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AN조합 계좌에 있는 예금을 AK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피해자 회사 명의의 AN조합 계좌에서 AK 계좌로 송금된 돈이 그 지급일 당일에 AK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AK의 계좌는 위 AN조합 계좌에 있는 예금을 위 AM은행 계좌로 송금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 명의의 AN조합 계좌에 있는 예금이 AK의 계좌를 거쳐 피해자 회사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M은행 계좌의 예금 역시 그 명의자인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이상 위와 같은 자금 송금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AI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회사 명의의 AM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을 AA 연립주택 건설사업(본건 사업)에도 사용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953쪽). 이를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 명의의 AN조합 계좌에 있는 예금이 직접 또는 AK의 계좌를 거쳐 피해자 회사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예금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2022고단1021 사건) 및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2023고단636 사건)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2022고단1021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제승
각주1)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성명 일부와 주소의 기재를 생략한다.
각주2) 공소장에는 "주식회사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 주식회사"의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