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2. 28. 선고 2020고단5572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2022고단1021 사건) 및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2023고단636 사건)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2022고단1021 사건)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