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033
판결선고
2021. 5. 25.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상어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4.부터 2020. 5. 4.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870,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8,346,6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11.경부터 2020. 6. 1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와 2020. 5. 1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20. 5. 15.경부터 2020. 6. 1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과 2020. 5. 1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G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정서, G, F의 각 진술서
사업자등록증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교부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G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9년 근로기준법위반죄 범죄전력이 있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지급되지 않은 임금 액수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