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전부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부터 2020. 6.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20년 6월분 임금 2,888,89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926,6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9,175,1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가항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것이고, 공소사실 나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8. 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