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969
판결선고
2021. 6. 25.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던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안경렌즈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16. 2. 19.까지 근로한 E의 2015. 12. 임금 1,200,000원, 2016. 1. 임금 2,000,000원, 2016. 2. 임금 1,310,344원 합계 4,510,3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16. 2. 19.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235,3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67번)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던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안경렌즈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3.부터 2016. 11. 14.까지 근로한 B의 2016. 11.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21. 5. 11.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