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0. 7. 1. 대구광역시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사업장 등 청소시설 관리·운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원고는 1984. 10.경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02. 5. 22. 참가인에 고용 승계되어 2013. 6. 12.부터는 참가인 C사업소 병합팀 차장(일반3급)으로 근무하였으며, 참가인이 D에 하도급한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담당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였다.
D 소속 근로자 F, G이 2016. 10. 24. 16: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내에 위치한 소화조 상부에서 전동 그라인더 및 전기톱으로 배관을 절단하던 중 위 기구 사용으로 발생한 불꽃과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있던 메탄가스가 만나 폭발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작업 중이던 위 근로자들이 약 12m 아래의 바닥 및 소화조 내 슬러지 안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대구지방법원은 2018. 12. 28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8고단35).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10. 25. 원고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9노227).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2020. 2. 27.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9도1695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은 2020. 3.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4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20. 3. 14.자 직권면직(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20. 4. 10.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3. 이 사건 면직처분에 대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K).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0. 6.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8. 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면직처분의 사유인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는 참가인의 인사규정상 직권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단체협약서(2018. 12. 27. 원고와 원고 노동조합이 체결한 것, 이하 ‘참가인 단체협약’이라 한다)상으로는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및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참가인 단체협약이 먼저 적용되므로 위 사유는 참가인 단체협약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참가인과 참가인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제30조의2를 신설한 것은 공단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중 부득이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정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면직처분은 실질적으로 해고로서 징계인 ‘파면’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비위행위를 명시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된다. 나아가 참가인은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징계사유의 사전 통지 및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의결서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한 징계의결, 재심 절차에 필요한 적법한 통지)를 준수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면직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 사건 사고는 고의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라는 점, 원고는 20여년 참가인의 직원으로 근무해오면서 동료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아오기도 하고 참가인 이사장 표창을 포함하여 수차례 표창을 받아온 점, 인사규정 시행 내규는 이사장 표창을 받은 경우 징계양정을 1단계 감경할 수 있고 수행한 업무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 양정규정보다 경하게 처분하거나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면직처분으로 원고 가정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면직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징계이다.
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 인사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가 형사상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당연퇴직한다고 되어 있어 마치 위 규정상의 요건에 충족되기만 하면 곧바로 퇴직되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는 당연퇴직조치도 일종의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다만, 취업규칙 등에 따른 당연면직처분이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당연면직사유를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들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등 참조).
한편, 직권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직권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직권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35350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16206(본소), 2000다16213(반소) 판결 등 참조]. 이는 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여지는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 판결 참조).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규정
참가인 단체협약은 해고에 관하여 제28조가 ‘징계 및 해고에 관한 사항은 공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30조의2 제1항이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에 따른 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제3호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이상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 단, 공단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중 부득이한 형사사건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및 뺑소니 제외)으로 금고이상 형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 인사규정은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44조 제1항 제4호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 인사규정 제40조 제1호는 당연퇴직에 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 당연퇴직 된다’고 규정하고, 제13조 제3호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참가인 인사규정은 징계에 관하여 제52조 제1항이 ‘1. 공단의 제규정에 위반하여 직원 본분에 배치되었을 때’, ‘2.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4. 공단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5.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 ‘6. 채용비리로 수사의뢰 되거나, 검찰기소를 받은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제53조에서는 징계를 파면,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다. 참가인 인사규정 제55조 제1항은 징계절차에 관하여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를 받은 인사위원회는 재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직원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절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외에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참가인 인사규정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를 직권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에 해당하므로 그 법적 성질은 해고로 보아야 한다.
참가인 단체협약은 해고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면서(제30조의2) ‘징계사유에 따른 해고’(제2호)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제3호)를 따로 규정함으로써 징계해고와 다른 해고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 및 해고에 관한 사항은 공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28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은 면직사유에 해당할 뿐 징계사유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해고에 해당할 뿐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가인 단체협약 제30조의2 제3호 단서는 ‘공단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중 부득이한 형사사건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및 뺑소니 제외)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체협약으로 특별히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해고의 한 사유로 규정하되, 다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수도 있는 일정한 경우 즉, ‘공단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중 부득이한 형사사건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및 뺑소니 제외)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적정·타당한 처분을 하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위 규정의 문구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 인사규정에 의하여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는 직권면직사유로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위 단체협약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면직처분이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거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 인사규정 제44조는 직권면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52조는 징계사유, 제55조는 징계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 인사규정상 직권면직과 징계는 그 사유와 절차가 서로 상이하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확정된 때’는 직권면직사유로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뿐(제44조 제1항 제4호, 제2항),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직권면직의 경우에 징계에 관한 절차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보낸 ‘인사위원회 개최결과 통보’(갑 제5호증)에는 직권면직 사유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가 기재되어 있고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위 통보는 원고가 항소심 법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직권면직사유, 즉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내용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면직처분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면직처분에 의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면직처분이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거나 징계권 남용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통상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 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참조), 참가인의 인사규정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를 직권면직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자로서 사망한 피해 근로자들에게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톱, 그라인더 등의 공구 사용 및 용접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들이 소지한 기구·공구 및 공사현장 점검을 소홀히 하였으며, 폭발 위험지역인 소화조 구역 내에서 피해 근로자들의 출입, 전기사용, 작업 형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공사감독을 소홀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그 과실의 정도 및 결과가 가볍다거나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는바, 참가인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직원 채용의 결격사유로서 당연퇴직 사유에도 해당한다(제40조 제1호, 제13조 제3호).
중대재해 사망사고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참가인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고,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으로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도 차질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고도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참가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참가인 내 질서유지 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면직처분은 징계가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양정 감경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순영(재판장) 윤이진 안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