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20나10564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H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H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 관리인 H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C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3행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를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 제1심판결문 제3쪽 2행의 ’피고 B‘를 ’B‘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의 다항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한편, B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8. 17. 대구지방법원 2018회합12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B의 대표이사인 H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이하 ‘피고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2019. 1. 28. 회생계획인가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그런데 위 회생절차에서 B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도 위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위 채권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을 제3호증’ 다음에 ‘, 을나 제5호증’을 추가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B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소정의 사용사업주로서 파견근로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끄럼방지 등 안전조치를 하거나 미끄러짐 사고를 대비하는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실시하지 않아 위 파견법 소정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 C 또한 B가 원고에게 시킬 작업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B에게 안전교육 등을 요구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각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이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회생채권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B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위 손해배상채권은 실권되지 않으며, 설령 공익채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B가 위 회생결정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함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고의로 누락하였는바 이러한 고의누락의 경우 회생채권은 예외적으로 실권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3)

한편, 피고 관리인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고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고의누락에 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관리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는바, 이를 공제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금이 없다.

3.

원고의 피고 관리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원인으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 여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자는 2017. 3. 28.으로서,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2018. 8. 17. 이전이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요양ㆍ휴업ㆍ장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재해보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① 재해보상의 경우 사용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되는 반면(다만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하면 휴업ㆍ장해보상에 관하여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사용자가 면책될 수 있다),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한다는 점, ② 재해보상의 경우 그 보상액이 정액ㆍ정률화되어 있는 반면,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 그와 같은 제한이 없는 점, ③ 재해보상청구권의 경우에는 그 양도나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반면,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한이 없다는 점 등 그 인정요건, 인정금액 등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이러한 재해보상은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근로기준법에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를 설정해 놓은 것으로, 일반적인 손해배상제도와 달리 공익성을 띤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명백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이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근로자의 ‘재해보상청구권’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채무자회생법이 재해보상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취지는 사회정책적인 이유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것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공익성을 띠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재해보상청구권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수시로 변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제180조), 채무자 회생법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익채권의 범위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청구권’은 근로기준법 등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인정되는 근로자의 재해보상청구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청구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공익채권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피고들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산재보험법 제6조), 위 사업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는데(산재보험법 제80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7,660,480원, 장해급여 14,921,7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B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청구권은 산재보험법 제80조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의 B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청구권이 모두 소멸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순수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으로서의 ‘재해보상금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실권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신고와 별도로 회생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제147조), 그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의 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본다(제151조). 그리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제251조).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지면 회생절차 중에 신고하지 않거나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는 실권하게 되고, 이와 같이 실권된 회생채권은 그 후 회생절차가 종결되더라도 부활하지 아니하므로 실권된 회생채권의 이행 내지 확정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다44354(본소), 2007다44361(반소) 판결 등 참조].

(2)

한편,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하고, 이때 그 회생채권자는 같은 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등 참조),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되어 회생채권의 신고를 통해 권리보호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회생채권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실권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9448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782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 주장의 B에 대한 이 사건 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2)

원고가 B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회생채권으로 기재되지도 않은 상태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또한 B가 2019. 1. 2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2020. 3. 30.자 준비서면이 2020. 4. 30.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는 늦어도 위 준비서면이 송달된 2020. 4. 30.경에는 B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약 4개월 지난 2020. 8. 20.까지도 회생법원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회생채권은 피고 관리인이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권되었다<1>.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원인으로 한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피고 관리인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서 고의로 누락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지만(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바(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나아가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회생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그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되어 회생채권의 신고를 통해 권리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회생채권이 실권된 경우에는,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잘못과 회생채권의 실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관리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944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늦어도 위와 같이 2020. 4. 30. 무렵에는 B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통해 권리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생채권이 실권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그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잘못과 회생채권의 실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관리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B가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실권되었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 역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C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과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분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 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C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관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서 고의로 누락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관리인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관리인 H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C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윤종(재판장) 윤현정 이태영

각주1)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이 실권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용한 대법원 2020. 9. 3.자 2015다236028, 2015다236035 판결은 채권자가 회생절차 자체가 종결된 이후에 비로소 회생절차가 있었음을 인지했던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