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0나123551 판결

2020

주문

1.

본소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91,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8.부터 2021. 12.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본소에 대한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원고만 원고 패소 부분(본소 청구)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청구 부분에 국한된다.

2.

기본적인 사실관계 또는 사정

가.

피고는 여객운수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7. 8. 19.부터 2019. 9. 2.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를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으로 결정 되었는데, 원고가 입사한 1997년도 단체협약의 연차휴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월 중 19일 근로를 만근으로 한다. 노사간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단체협약서 제32조)

②

휴일근무수당 : 일당액의 150/100을 가산 지급한다(제40조 제5호).

③

연차휴일수당 : 년통상 228일 근무자는 10일, 년통상 205일 근무자는 8일의 년차 유급휴일수당을 임금 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으로 계산 지급한다. 다만, 2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매 1년마다 1일분씩의 년차 유급 휴일 수당을 가산 지급한다(제40조 제6호).

다.

피고는 원고가 입사하기 전부터 연차휴일수당을 일률적으로 산정, 지급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정하였고, 2009. 11. 20. 이후의 단체협약에서도 “연차유급휴가 산출기간은 당해 연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명문으로 정하였다.

라.

근로기준법이 별지 표와 같이 개정되면서, 피고가 영위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2018. 7. 1.부터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2020. 1. 1. 전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최대 근로시간을 종전의 68시간<1>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켜야 했다.

이처럼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고는 버스노선 인가권한을 가지는 공주시와 협의하여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이 종전의 일일 최대 4.5시간(주 4일 근무 기준)에서 일일 최대 3시간으로 변경되어 반영되도록 버스 노선 및 운행시간을 개편하여 2019. 5. 1.부터 시행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최대 근로시간이 2019. 5. 1.부터 단축됨으로 인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이 감소하게 되자, 피고의 노동조합(B노동조합)은 피고에게 개선책을 요구하였고, 피고와 위 노동조합은 2019. 9. 9. 최대 근로시간이 단축된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

5월부터 단축된 연장근로 1.5시간에 대한 임금은 9월분 급여부터 지급하기로 한다(단, 지나간 1.5시간에 대한 임금보전금은 합의일 현재 재직자에 한해 2019.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주장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는 회사 노무관리 등 편의를 위하여 정부회계연도(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관리하기 때문에, 원고는 입사일인 1997. 8. 19.부터 1998. 6. 30.까지의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인정받지 못하고,피고가 정한 대로 1998. 7. 1.부터 1999. 6. 30.까지 근무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및 그 수당부터 최초로 인정받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가 연차휴가 및 그 수당을 입사일이 아니라 정부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관리하는 바람에, 원고는 입사하여 퇴사할 때까지(1997. 8. 19. ~ 2019. 9. 2.) 실제로는 22년이 넘게 근무하고도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는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21년치(1998. 7. 1. ~ 2019. 6. 30.)만 지급받는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2년차 연차휴가일수인 25일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인 4,806,600원(= 192,264원 × 25일)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최대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 차액분에 대한 주장

피고는 노동조합 또는 개별 근로자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 52시간제 근무를 2019. 5. 1.부터 실시하면서 연장근로시간이 4.5시간에서 3시간으로 1.5시간 단축되어 연장근로수당, 만근수당, 유급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삭감되었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액도 줄어 들게 되었다.

그런대, 피고가 연장근로시간을 4.5시간에서 3시간으로 임의적으로 단축한 것은 근로자 동의 없이 실시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분부터 2019. 8.분까지 연장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손해분 1,796,102원 및 퇴직금 손해분 10,828,65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5309호, 1997. 3. 13. 시행] 제59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연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

구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1년 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 비로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는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고, 그 연차휴가수당도 개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1년 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주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482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1년간의 계속근로는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일수를 산정하더라도, 그 기준일 이전의 1년 이내에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잔여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1년간 계속근로한 것으로 취급하여 연차휴가를 실시한다면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등 참조).

2)

연차휴가수당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차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매해 7. 1.로 정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사한 1997. 8. 19.부터 1998. 6.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권은 구 근로기준법상 인정될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의 1997년도 단체협약 내용에 의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위 1년 미만 근로기간(1997. 8. 19.부터 1998. 6. 30.)인 10개월 12일에 대한 만근일수 197.35일(= 월 만근일수 19일 × 10개월 + 월 만근일수 19일 × 12일/31일)만으로는 8일의 연차휴가수당조차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1년 미만 원고의 근무 기간(1997. 8. 19. ~ 1998. 6. 30.)에 대하여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게끔 처우를 하였다면 피고가 연차휴가권의 발생 기준을 매해 7. 1부터 다음 해 6. 30.까지로 정한 것이 적법하게 되는데, 피고는 ‘1년 미만인 원고의 위 근무 기간(1997. 8. 19. ~ 1998. 6. 30.)을 다음 회계연도(1998. 7. 1.~1999.6. 30.)의 원고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합산하여 1년 10개월<2>(1997. 8. 19.부터 1999. 6. 30.까지)로 연차휴가일수를 늘려서 산정하였고<3>, 단체협약에 의하여 연차휴가의 경우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연차휴가권 산정은 아무 문제가 없고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1년 미만 근무 기간(1997. 8. 19. ~ 1998. 6. 30.)을 피고가 정한 기준으로 처음 도래한 연차휴가권(1998. 7. 1.~1999. 6. 30.) 산정 당시 합산해 반영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원고 입사 당시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원고의 연차휴가권 발생 기준일을 매년 7월 1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4> 이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입사하여 퇴사할 때까지 22년(1997. 8. 19. ~ 2019. 9. 2.)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22년치(1997. 8. 19. ~ 2019. 8. 18.)에 대한 연차휴가권이 주어져야 함에도, 피고의 연차휴가 기준에 의하여는 21년치(1998. 7. 1. ~ 2019. 6. 30.)의 연차휴가권만 인정됨으로써 원고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5조 및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8372호로 2007. 4. 11.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1998. 7. 1.부터로 연차휴가기간을 산정한 원고의 기준은 무효가 되고, 원칙으로 돌아가 원고의 입사일인 1997. 8. 19.부터 연차휴가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정한 기준(1998. 7. 1.부터 1999. 6. 30.까지 기간 등)에 의한 각 연차휴가권에 관한 연 차휴가수당은 원고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근로기준법에 부합하게 되는 각 연차휴가권(1997. 8. 19.부터 1998. 8. 18.까지 기간 등)에 관한 연차휴가수당으로 순차적으로 일대일 대응하여 전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가 정한 기준에 의한 원고의 마지막 연차휴가권(2018. 7. 1. ~ 2019. 6. 30.)에 관하여, 원고의 퇴직으로 인하여 4,191,475원(= 연차휴가일수 25일 × 단체협약으로 정한 일당액 167,659원)<5>의 연차휴가수당이 원고에게 지급되었음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위 연차휴가수당은 원고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근무기간인 2017. 8. 19.부터 2018. 8. 18.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에 일대일 대응하여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마지막 연차휴가권(2018. 8. 19. ~ 2019. 8. 18.)이 원고의 퇴직으로 인하여 미사용됨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4,191,475원(= 연차휴가일수25일 × 단체협약으로 정한 일당액 167,65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연차휴가수당의 기준이 되는 일당액에 대하여,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주당 4.5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되기 전의 일당액인 192,264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6>로 주장하나, 아래 다항 판단에서 보는바와 같이 최대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 차액분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연차휴가권의 신청은 1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원고가 입사일인 1997. 8. 19.부터 1998. 6. 30.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1999. 7. 1.에 청구할 수 있고, 1년 동안 이를 신청하지 않아 2000. 7. 2.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인 3년 내에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해야 하므로, 원고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2003. 7. 1.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입사일인 1997. 8. 19.부터 1998. 6. 30.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권이나 연차휴가수당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피고는 위 1 년 미만 근무기간을 그 다음 근무기간(1998. 7. 1.~ 1999. 6. 30.)에 대한 연차휴가권산정시 합산·반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그 주장이 배척되었다], 결국 피고의 산정 기준에 의한 연차휴가수당은 원고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수당에 일대일 대응하면서 원고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마지막 연차휴가수당(2018. 8. 19. ~ 2019. 8. 18.)만 원고가 2019. 9. 2. 퇴직하면서 비로소 발생<7>하게 된점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1년 미만 근로기간(1997. 8. 19. ~ 1998. 6. 30.) 및 다음 1년의 근로기간(1998. 7. 1.~ 1999. 6. 30)에 대한 연차휴가권이 1999. 7. 1.경 원고에게 모두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최대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 차액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고는 2020. 1. 1. 전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시켜야 했던 점, 피고는 공주시와 협의하여 소속 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법이 정한 상한(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도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공주시와 협의하여 버스 노선 및 운행구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2019. 5. 1.부터 시행한 점, 피고와 B노동조합은 2019. 9. 9. 최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연장수당이 줄어든 부분을 재직자에 한하여 보전해 주기로 노사 합의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를 피고가 공주시와 협의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한 내에 시행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이 예정한 최대근로시간 단축에 의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상한액이 줄어든 것을 노사 합의로 재직자에 한하여만 보전해 준 사정만으로 퇴직자인 원고에게도 위 노사합의와 동일한 내용의 법적 권리가 주어진다고는 보기 어려운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4,191,4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9.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24.까지<8>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본소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선(재판장) 박상준 신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