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0노134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 및 퇴직금 합계액이 2,4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