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와 피해 근로자의 수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5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데다가, 임금 등의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 중 6명과 원만히 합의한 외에 일부 피해자에게는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