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12명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위 피해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위 각 합의서가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따라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내지 제6호의 공소기각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 14. 원심법원에 피해자 8명(T, U, V, W, M, X, K, Y)의 명의로 작성된 각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원심법원이 2020. 1. 15.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 위 각 합의서가 피해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단지 같은 해 3. 13. 원심법원에 추가로 4명의 피해자(Z, D, E, F)와 사이에 작성된 각 합의서 및 그때까지 합의서를 제출한 총 12명 피해자들의 연락처가 기재된 문서만을 제출하였다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21. 4. 2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12명의 피해자들 중 11명의 신분증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법원이 합의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기재한 문서만을 제출한 데에 불과한 이 사건에서, 원심법원에 제출된 위 각 합의서만으로는 위 합의서가 피해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의 신분증이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심판결 선고 후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약 5,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 근로자들이 받았을 경제적 고통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합의서를 제출한 12명의 피해자 중 11명의 처벌불원의사가 당심에서 명확히 확인된 점, 다른 가맹점 명의로 가입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