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567
판결선고
2022. 2. 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기통신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3.부터 2020. 3. 15.까지 전기설비 담당으로 근로한 D의 2019. 12월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5,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3.부터 2020. 3. 15.까지 전기설비 담당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9,830,172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5,900,0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D, F의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체불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경영상의 위기에 처해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택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