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607,2021
판결선고
2022. 11. 25.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5607]
‘B’ 근로자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세종시 C, D호에 있는 ‘B’의 실경영자로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3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음식서빙 업무를 담당한 E의 2020년 2월 임금 1,7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003,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F’ 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세종시 C 지하 1층 G호에 있는 ‘F’의 실제 대표로서 어린이 수영장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8.경부터 2020. 4. 30.경까지 근무한 H의 임금 4,357,3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138,2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8.경부터 2020. 4. 30.경까지 근무한 H의 퇴직금 2,094,7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189,51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424]
피고인은 세종시 C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수영장 운영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4.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임금 8,179,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7,990,0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4.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5,730,1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4,877,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07]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E, M, N의 각 간이진술서, O의 진정인 진술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퇴직금 계산 결과
[2021고단2424]
피고인의 법정진술
P, I, Q, R의 각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근로자 H, O, I, P, R, 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 기한 내에 임금(퇴직금 포함)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12명이고, 그 액수도 다액인 점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 H에게 체당금 4,257,740원, 근로자 O에게 체당금 3,819,837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임금 지급을 위한 노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