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 15,600,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2022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 15,600,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