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74
판결선고
2021. 5. 1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금품청산기간 경과 후 미지급 임금 전액이 지급된 점, 근로관계의 개시 및 종료 과정에 비추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고려)
판사 김성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