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697
판결선고
2022. 4. 7.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이하 ‘B, C’라고만 한다)의 실경영자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2.부터 2018. 3. 31.경까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본사에서 B, C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2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G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급여지급명세서(17.10월~18.1월) 각 예금거래내역(17.10.17.~18.4.6., 17.12.16.~18.4.17.), J 계좌거래내역, 각 사업자등록조회[(주)C, ㈜B],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주)B, ㈜C], 근로계약서(J), 재직증명서(I), K 채용공고[(주)B], H 문자메시지 내용, 이메일 내역, 기술용역표준계약서 등
[피고인은, G이 실경영자인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의 직원 지위에서 G을 대신하여 F를 고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F는 L의 근로자이지 B, C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 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해 근로자인 F가 E로부터 업무시스템 개발을 도급받은 회사인 M이나 그로부터 하도급받은 L의 사업장에서 개발자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L의 직원이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별도 회사인 B, C의 실경영주로서 독자적으로 F를 고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B, C를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하였다. 그러면서 2017. 9. 14. C 명의로 L과 사이에 E 업무시스템 개발에 대한 기술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 C가 L에게 제공한 F 등 인력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L의 실경영자인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관계를 도급계약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L의 직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B 명의로 K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하였고, 이를 보고 지원한 F에 대하여 직접 면접을 하여 채용하였다. F는 일관되게 자신은 B에 고용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자 L이 아닌 B, C의 직원인 H(C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③ 피고인은 B, C 직원으로 J, I 등을 고용하였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H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지시로 직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J, I 등과 F 사이에 그 고용경위,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에 있어 특별한 차이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④ 피고인은 L에서 F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F가 L의 직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L뿐만 아니라 원청인 M도 F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C의 직원으로 보이는 I 또한 M, L으로부터 임금을 직접 지급받았는데 I에게는 C의 급여명세서가 발급되었던 점, L이 F, I 등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근거로 드는 임금 지급 형태만으로 F가 L의 직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4년이 넘는 기간이 지나기까지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전에도 B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과소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