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767
판결선고
2022. 7. 7.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C 상가관리단 대표(재직기간: 2018. 3. 9.부터 2020. 2. 28.까지)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9. 10.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10월 임금 83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9. 10.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377,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근로계약서, 업무인수인계서 등, 해고통지서, 급여대장, 업무인수인계서 등, 의견서, 근로계약서, 입출금 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D은 2018. 6. 1.부터 2018. 10. 30.까지 기간 동안 주 15시간 이내의 근로만을 제공하였다. 결국 D은 퇴직시인 2019. 10. 17.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이 C 상가관리단(이하 ‘이 사건 상가관리단’이라 한다) 관리소장으로 퇴직시점인 2019. 10. 17.까지 1년 이상 1주 평균 15시간(4주 평균한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은 2018. 6. 1.경부터 2018. 9. 말경까지 주 2회 정도 이 사건 상가관리단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그러다가 2018. 9. 말경 가족이 모두 세종으로 이사 온 이후에는 매일 출근하여 건물의 일반관리, 청소관리, 관리비 부과 및 수금 등 관리소장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8년도 단시간 근로계약서(증거기록 26쪽)에는 D이 기본급으로 784,000원을 받고 2018. 6. 1.부터 2019. 5. 31.까지 이 사건 상가관리단에서 주 2일 1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근로계약서와 달리, D이 2018. 8.경부터 자신의 급여로 매달 평균 약 150만 원을 인출하였음에도 피고인, E(이 사건 상가관리단의 현재 대표, D이 근무할 당시에는 상가관리단 이사), F(이 사건 상가관리단 감사)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최소한 2018. 11.경부터 D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다. 게다가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D의 서명이 진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바, 위 근로계약서를 D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하였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E은 2019. 10. 17. D과 사이에 상가관리에 대한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업무인수인계서에는 ‘급여정산 1,497,000원, 회계업무비 3개월 90만 원, 퇴직금 1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도 2021. 1. 25. D에 대한 퇴직금 산정서에 판시 제2항 기재 금액이 퇴직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별다른 이의 없이 직접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과 E은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상가관리단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G나 ㈜H의 업무를 겸직한 사실을 지적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등으로 특별히 겸직을 금지하지 않은 이상, 그러한 사실은 근무태만 혹은 충실의무위반 등을 탓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이를 이유로 D의 계속근로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판사 김도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