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972
판결선고
2022. 7. 15.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사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4.부터 2020.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589,27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D의 진정인 진술서
급여지급 통장내역, 2019~2020년 급여명세서, 계좌이체내역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 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근로자 D의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 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자 D은 2019. 6. 24. 입사하여 2020. 7. 1. 퇴사하였다가 그 이후 재입사하여 2020. 10. 31. 다시 퇴사하였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퇴직금 지급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매월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를 다 지급하였다.
판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D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기간 동안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중간에 종전 근로관계와 단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기간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매월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를 다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판사 김성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