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 14.까지 피고 회사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6.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7. 1. 14. 만료되며 피고 회사는 원고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사전 통고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만료 통고서를 보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2016. 1.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17. 1. 14. 강제퇴사 처리되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임을 전제로 2016년 최저시급 6,47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고의 2016년 근무기간인 11개월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14,874,530원(= 6,470원 × 월 209시간 × 11개월)이고, 원고의 2016년 근무기간인 11개월에 해당하는 체불 야간근로수당은 2,135,100원(= 194,100원 × 11개월)이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최저임금과 체불 야간근로수당 합계 17,009,630원(= 14,874,530원 + 2,135,100원) 중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최저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2016년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피고 회사에게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 실제로 근무한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되는 개념이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이 2016년 당시 월 209시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은 1일 3시간 40분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한편 원고는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적용된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내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즉,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의 2016년 근로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2019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인 월 209시간<1>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적용된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적용된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피고 회사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내지 피고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적용된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피고 회사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내지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6년에 적용될 임금협정이 이미 변경된 이후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취업규칙의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배제사유가 없는 변경 후의 취업근로자에 대해서까지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피고 회사와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임을 이 이유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되,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자신의 근무형태나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회사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라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에서 정하여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내지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이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만을 할 뿐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을 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야근근로수당 2,135,100원(= 194,100원 × 11개월)을 체불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2>,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종(재판장) 윤현정 이태영
각주1) 2019년 임금협정서(갑 제7호증) 중 ‘제13조’ 부분 참조
각주2) 원고가 제출한 2020. 4. 20.자 참고자료를 보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의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나101862
판결선고
2021. 12. 7.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