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1나130235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425,37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7.부터 2024. 6. 12.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8. 4. 25.부터 2019. 5. 12.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1일 2시간씩 휴게시간을 제공받으며 주 6일 근무하였고, 월요일은 휴무였다. 급여는 월 210만 원씩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식당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이다.

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8년도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7,530원, 2019년도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08:30부터 20:30까지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법정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그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8. 4. 25.부터 2018. 12. 31.까지 급여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였다면서 퇴직금에서 100만 원을 공제한 다음 1,228,000원만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실제 납부한 4대 보험료는 479,7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479,700원만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식당의 근로자들은 모두 09:30에 출근하였고, 1일 9시간씩 근무하였다. 08:30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는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채용 당시, 피고가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대신 향후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원고는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 조사 당시 피고가 대납한 4대 보험료 100만 원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1,228,000원만 받기로 합의하였으며, 더 이상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의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3, 11, 13, 14, 15,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이었음이 인정된다.

1)

원고의 표준근로계약서(을 제1호증의 1)에는 소정근로시간이 “8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하루 2시간씩 휴게시간이 제공된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1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합의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는 위 표준근로계약서가 원고에 의해 위․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표준근로계약서의 위․변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피고는 2018. 4. 23. 자, 2018. 7. 26. 자 생활정보지 D에 구인 광고를 게시하며 근로시간을 “09∼21시”로 기재하였다.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피고 스스로 1일 10시간 근로를 전제로 구인하였던 것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 같이 근무하였던 E에게 2018. 9. 19. 08:10경 ‘F을 지나고 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18. 10. 13. 08:01경 ‘지금 버스를 탔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의 주소지에서부터 이 사건 식당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5km(자동차로 8∼10분 소요) 떨어져 있고, F에서부터 이 사건 식당까지는 자동차로 약 5∼6분이 소요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출근시간은 08:30 이전 혹은 그 무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다른 직원들은 모두 09:30에 출근하여 9시간을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며 다른 직원들의 표준근로계약서(을 제5호증의1, 2, 3)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표준근로계약서는 작성자들과 피고와의 관계, 을 제5호증의3 계약서 상소정근로시간에 기재된 숫자는 사후적으로 수정된 흔적이 보이는 점,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2018. 4. 25.부터 2018. 12. 31.까지 미지급 임금에 관한 판단

1)

최저임금 미달 여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은 시간급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비교대상 임금이 시간이 아니라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한 임금이 시간급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액 이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8235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60시간<1>(= 1일 10시간 × 6일)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260.71시간(= 1주 60시간 × 365일/12개월/7일,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림)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8. 4.부터 2018. 12.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단위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기준시간 수는 월 260.71시간이 되고, 이를 토대로 2018. 4.부터 2018. 12.까지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환산한 시간당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면 8,054원(= 210만 원 ÷ 260.71시간, 원 미만 버림)이 된다. 결국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는 2018년 시간급 최저임금인 7,530원에 미달하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주휴수당에 관한 판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월급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온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휴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3)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매일 10시간씩 주 6일, 주 60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것이므로 주 20시간씩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 60시간을 근무하였고, 주 6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다.

2019. 1. 1.부터 2019. 5. 12.까지 미지급 임금에 관한 판단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것) 제5조 제1항 제2호는 2019. 1. 1.부터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기 위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주휴시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60시간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기간 중 주휴시간은 10시간이 되므로, 이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70시간이 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304.16시간(= 1주 70시간 × 365일/12개월/7일,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이를 토대로 2019. 1.부터 2019. 5.까지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환산한 시간당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면 6,904원(= 210만 원 ÷ 304.16시간, 원 미만 버림)이 된다.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8,350원이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받은 급여는 최저임금에 비해 시간당 1,446원(= 8,350원 - 6,904원)이 미달하고, 월 단위로 환산하면 월 439,815원(= 1,446원 × 304.16시간)이 미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1,929,510원[= 439,815원 × (4개월 + 12일/31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9. 5. 27.부터 피고가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6.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가 2018. 4. 25.부터 2019. 5. 12.까지 383일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2019. 2. 13.∼2019. 5. 12., 90일) 월 21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30일 평균임금은 210만 원(= 210만 원 × 3개월 ÷ 90일 × 30일)이므로, 원고가 받아야 할 법정 퇴직금은 2,203,561원(= 210만 원 × 383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1,228,000원을 퇴직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지급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갑 제8, 17호증, 을 제10,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대신 지급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는 합계 479,7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법정 퇴직금에서 1,707,700원(= 1,228,000원 + 479,7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495,8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9. 5. 27.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6.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사전 포기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간 동안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를 피고가 부담하는 대신 원고는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퇴직금 포기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그러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금 소멸(면제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9. 5.경 노동청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진정을 접수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는 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의 중재로 퇴직금 중 100여 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28,000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6. 14. 원고에게 1,22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위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1,228,000원을 지급받고 위 진정 사건을 취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228,000원 이외의 나머지 퇴직금을 확정적으로 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오명희(재판장) 손정현 권겸

각주1) 피고 운영의 C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50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