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노148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억 원,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3,6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사기죄를 포함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사기 피해자 D에게 추가로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체불된 임금 중 상당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출소 후 피해자들의 나머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