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3,800만 원에 달하는 점,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지급 약속을 하고도 완제하지 못하였던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가 체당금으로 일부 체불금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를 모두 지급하여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항소심에서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이므로 양형사유로만 고려함), 원심 판시 전과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사정들도 있다.
위와 같이 당심에서 변경된 양형조건을 포함한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