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초기524 판결

2021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B,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C, D, F, G, H, I, K, L, O, U, V, W, AG, AH, AJ, AL, AM, AN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5.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