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B,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C, D, F, G, H, I, K, L, O, U, V, W, AG, AH, AJ, AL, AM, AN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29,2021
판결선고
2021. 10. 2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AO에 있는 주식회사 AP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9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2019. 7. 3.부터 2019.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Q의 2019. 7월분 임금 1,58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연차수당 등 합계 22,968,1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2018. 1. 2.부터 2019. 1.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R의 퇴직금 1,724,2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1,808,3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3.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AQ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R, AQ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AJ에 대한 피진정대리인 진술조서
AR, AS, AT, AU, AV, AW, AQ, AX 작성의 각 진정서
AS, AV, AW 작성의 각 진정인진술서
AJ 작성의 각 피진정인대리인진술서
각 퇴직금 산정(AW, AS),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AR), 연봉근로계약서(AV, AR) 1. 각 임금체불확인서(AV, AQ, AU, AW), 체불금품내역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AR, AU)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근로계약서 등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지급을 지체한 임금과 수당 등 금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3,4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리라 판단되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된 금품 및 퇴직금의 대부분이 체당금 등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629]
피고인은 세종시 AO에 있는 주식회사 AP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9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연차수당 등 합계 232,540,3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41,774,6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410]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6.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14,034,5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09,311,84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G의 퇴직금 6,717,6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7,688,7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또는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지영
각주1) [2020고단1629]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내용(유죄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내용(공소기각부분)을 합친 것과 같고, 그 각 연번은 당초 연번 그대로 표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