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469
판결선고
2022. 7. 2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9.부터<1> 2021. 2. 28.까지 웹디자인 업무를 하였던 E의 2020년 10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653,3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18,421,9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2,773,6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정인진술서
신고사건 사전조사서
근로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규모가 합계 5,3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다. 피해자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납 임금ㆍ퇴직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체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나머지 금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차호성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2010. 1. 11.부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E에 대한 급여지급 명세서에는 E의 입사년월일이 2010. 9. 9.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