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515
판결선고
2022. 9. 22.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주식회사 AJ 관련 범행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강원도 동해시 AK에 있는 주식회사 AJ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농산물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경부터 2021. 1. 31.경까지 관리부 경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L의 임금 4,34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총 20,988,8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AJ 사업장에서 2020. 1. 2.경부터 2021. 1.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L의 퇴직금 2,323,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750,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AM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강원도 평창군 AN에 있는 식자재 유통업체 AM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농산물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3.경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근로자 AO의 2021. 5.경 임금 2,338,710원, 2021. 6.경 임금 1,738,290원 합계 임금 4,07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O,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P의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3,000여만 원에 달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입었을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