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고단3583 판결

2022

주문

1.

피고인들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4.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해자 C, D, E, F, G, H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