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을 통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황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