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구합10175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원고는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1979. 7. 1. 설립되어 상시 약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06. 11. 30. 설립되어 전국의 E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산하에 원고 소속 근로자들 일부로 구성된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를 두고 있다.

2)

이 사건 지회는 1980. 9. 29. 상급단체를 F(이하 'F'이라 한다)으로 하여 'G지부'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고, 2021. 9. 3.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소속 조합원들의 투표를 거쳐 2021. 9. 10. 상급단체를 H(이하 'H'이라 한다) 소속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현재 명칭인 'I지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이하 조직형태 및 명칭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지회'라 한다).

3)

이 사건 지회의 사무장이었던 J은 2021. 8. 11. 원고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기업별 단위노동 조합인 'K노동조합'(이하 'K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K노동조합은 2021. 11. 22. 상급단체를 F 소속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G지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나.

참가인의 구제신청 경과

1)

참가인은 2021. 9. 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행한 아래의 각 행위(이하 각 순번에 따라 '제○ 행위'라 하고, 각 행위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제2호에서 금지하는 반조합계약의 부당노동행위, 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⑧

2021. 9. 15. K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원조한 행위

2)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1. '이 사건 각 행위는 원고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반조합 계약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M/N 병합, 이하 위 기각판정을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3)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12.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8. '제1 행위, 제2 행위 중 "2021. 9. 11. 견습운전기사를 정식 채용하기 위한 평가 및 면접 등에 참가인을 배제하고 K노동조합 위원장을 단독으로 참여시킨 행위"(이하 "제2-1 행위"라 한다), 제3 행위 중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새로운 노선 배정 논의에서 참가인을 배제한 행위"(이하 "제3-1 행위"라 한다)는 원고가 이 사건 지회와 체결한 단체협약 규정과 그동안 형성된 노사 관행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사건 지회의 단결력을 약화시키려는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 중 제1 행위, 제2-1 행위, 제3-1 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한편, 참가인의 나머지 재심신청은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D 병합, 이하 위 재심판정 중 제1 행위, 제2-1 행위, 제3-1 행위 부분에 관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7, 8호증, 을나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제1 행위에 관하여

가)

2019년도 단체협약은 그 전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와 2019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 측 당사자가 'O노동조합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P노동조합'이고, 2020. 7. 14.자 합의 역시 원고와 합의를 체결한 당사자가 'G지부'이므로, 위 단체협약과 합의 모두 이 사건 지회가 상급단체인 F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상급단체가 F임을 전제로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지회는 2021. 9. 10. 상급단체를 H 소속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현재 명칭인 'I지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므로, 더 이상 2019년도 단체협약 전문의 상급단체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고, 2019년도 단체협약 및 2020. 7. 14.자 합의의 노동조합과 당사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지회는 원고에 대하여 조합비 및 운전자 보험료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지회에 조합비 및 운전자 보험료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① 조합비와 관련하여, 원고는 상급단체를 F 소속으로 하는 단일노동조합과 이행기 연장 합의를 하였고, 이행기 연장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조합비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 사건 지회가 원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조합비의 액수와 원고가 이 사건 지회에 지급해야 할 조합비의 액수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회에 조합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② 운전자 보험료와 관련하여, 2021. 8. 11. 복수노동조합인 K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K노동조합이 단일노동조합 당시와 같이 F에 가입하였으며, 2021. 말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지회와 비교할 때 조합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점,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지회가 운전자 보험료 전액을 지급받아 운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지회가 K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운전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지회에 운전자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2)

제2-1 행위에 관하여

원고가 2021. 9. 11. 견습 운전기사를 정식 채용하기 위한 평가 및 면접 등에 이 사건 지회를 배제하고 K노동조합 위원장을 단독으로 참여시킨 것은 복수노동조합 중 K노동조합이 원고의 절대다수의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점, K노동조합의 위원장 Q이 4년 6개월간 이 사건 지회의 사무장으로 재직하면서 운전자 견습, 정부주관 운전자 양성교육 등을 맡아온 경력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이 추천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평가 면접, 채용 여부 등은 사용자로서 인사권자인 원고의 고유권한이고, 평가 및 면접 절차에 원고 측 R 이사도 참여하였으므로, 원고가 K 노동조합과 채용과 관련한 협의 내지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제3-1 행위에 관하여

원고가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새로운 노선 배정 논의에서 이 사건 지회를 배제한 것은 이 사건 지회에서 노사협의 개최를 요구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고, 노선배정 및 승급은 사용자인 원고의 고유권한인데 원고는 K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입사일이 빠른 근로자를 승급하였으며, K노동조합과 단독으로 협의하여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한 배차 및 인사발령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지회는 1991. 7. 4.경 '운전자 보험약관'을 제정한 이후 조합원의 사고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운전자 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왔다(이하 위 운전자 보험약관을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2)

원고와 이 사건 지회는 2019. 5.경 2019년도 단체협약(이하 '2019년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9년도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2019. 5. 14. 이 사건 지회에 '미지급된 조합비와 운전자 보험료를 2019. 8.경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주었고, 원고와 이 사건 지회는 2020. 7. 14. 2020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2020. 8.부터 발생하는 임금은 정기지급일에 지급하고, 상여금은 해당 월 말일까지 지급하며, 조합비, 운전자 보험료는 익월 14일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4)

원고와 이 사건 지회는 2021. 7. 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202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21년도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정년, 하계수련비 인상, 퇴직금 적립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면서, 기타 사항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현행대로 한다'고 정하였으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21. 4. 1.부터 2023. 3. 31.까지로 정하였다(이하 위 단체협약을 '2021년도 단체협약'이라 한다).

5)

2021. 8. 11. K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 130여 명 중 2021. 8. 20. 79명, 2021. 8. 23. 4명, 2021. 8. 31. 16명, 2021. 9. 10. 2명 등 100명 이상이 이 사건 지회에서 탈퇴하여 K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재심판정일 무렵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은 22명, K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114명이었다.

6)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 T은 2021. 8. 9. 및 같은 달 26. 2차례에 걸쳐 '원고가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 임금에서 공제한 조합비 및 운전자 보험료를 이 사건 지회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7)

이 사건 지회는 2021. 8. 25.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조합비 57,483,320원(2021. 6. 30. 기준), 운전자 보험료 126,125,000원(2021. 7. 31. 기준), 합계 183,608,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105784,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2. 11. 16. 이 사건 지회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는 이 사건 지회에 2021. 9. 9. 기준 미지급 조합비 56,040,880원 및 2021. 8. 31. 기준 미지급된 운전자 보험료 127,161,000원 중 이 사건 지회와 K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이 사건 지회에 안분된 11,560,090원<1>의 합계 67,600,970원(= 56,040,880원 + 11,560,09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지회 모두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창원지방법원 2022나67934).

8)

원고는 2021. 9. 11. 이 사건 지회에서 추천한 견습 운전기사 7명 중 6명에 대해 실기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위 실기평가에는 원고의 R 이사와 K노동조합의 위원장 Q 및 사무장 U이 참여하였고, 이 사건 지회는 참여하지 못했다(이하 위 실기평가를 '이 사건 실기평가'라 한다).

9)

창원시는 2021. 9. 1.부터 138개 시내버스 노선을 공동배차제에서 개별 전담노선제로 전환하여 1개 노선을 1개 업체가 전담하여 운행하고, 일부 노선의 시내버스 운행횟수 및 운행시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였다.

10)

이 사건 지회는 2021. 8. 23.부터 같은 달 30.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노사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지회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내지 9호증, 을나 1, 3, 4, 6, 12, 17, 18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다.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의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이다. 이처럼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1151 판결 등 참조).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의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된다.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한 행위의 내용과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주장한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까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68057 판결 등 참조).

2)

제1 행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9년 단체협약 및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와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지회가 1980. 9. 29. 상급단체를 F으로 하여 설립된 이후 2021. 9. 3.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소속 조합원들의 투표를 거쳐 2021. 9. 10. 상급단체를 H 소속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명칭을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지회가 K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단일노동조합으로서 원고와 실질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을나 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1. 9. 3. 투표 당시 이 사건 지회 소속 전체 조합원 31명 중 26명(83.8%)이 조직형태의 변경에 찬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지회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조직형태를 변경한 이상 조직형태 변경 전 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조직형태 변경 전의 이 시간 지회가 원고와 체결한 2019년 단체협약 및 이 사건 합의는 조직형태 변경 후의 이 사건 지회에도 그대로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2019년 단체협약 부칙 제1조는 '본 협약체결 후 노사 쌍방 간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본 협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회의 명칭변경과 관계없이 2019년 단체협약은 이 사건 지회에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지회의 조직형태 및 명칭이 변경되기 이전에 체결한 단체협약과 합의의 효력이 이 사건 지회에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조합비에 대한 이행기 연장 합의 및 액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지회와 미지급 조합비의 지급을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그리고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 임금에서 공제한 조합비를 이 사건 지회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K노동조합의 존재나 조합원 수의 차이를 들어 이 사건 지회에 조합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2019년 단체협약 제33조는 '원고는 조합원이 이 사건 지회에 납부해야 할 조합비를 당해 급여에서 공제하여 임금 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 사건 지회에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앞서 보았듯이 2019년 단체협약은 이 사건 지회에 그 효력이 미친다.

②

조합비는 조합원의 지위 향상과 단결력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사용되는 중요한 노동조합의 재산으로,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사용자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건네는 조합비 공제제도는 조합비가 납입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여 노동조합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단결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③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조합비 공제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용자는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매월 공제한 조합비를 지체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지급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임의로 조합비 지급의무를 해태할 경우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

④

조합비의 성질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조합비는 공제 당시 해당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인 이 사건 지회에 지급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관련 민사사건 1심 법원은 조합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회와 K노동조합의 각 조합원 수를 반영하지 않고 원고에게 이 사건 지회에 대한 조합비 전부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다)

운전자 보험료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 임금에서 공제한 운전자 보험료를 이 사건 지회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K노동조합의 존재나 조합원 수의 차이를 들어 이 사건 지회에 운전자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2019년 단체협약 제18조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이 차량운행 중 업무상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원고와 이 사건 지회가 1인당 각 13,000원씩을 부담하고 운전자 보험가입을 대신하여 이 사건 지회가 별도 적립·운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약관 제2조 제1호는 운전자 보험의 '가입자 본인 부담금액을 매월 10,000원씩 급여에서 공제하여 보험금으로 적치하여 운영한다'고 정하고 있다.

②

운전자 보험료는 조합원들의 근무중 예상치 못한 사고 대비 및 복리후생을 위해 이 사건 지회가 보험금으로 적립·운영해온 것으로 조합비와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지위 향상과 단결력 강화를 도모하는 측면이 있어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의무를 해태할 경우 노동조합에 미치는 효과는 조합비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③

적립된 운전자 보험료가 임금에서 본인 부담금액을 공제한 그 조합원에 대하여 장래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출될 성질의 것인 점을 고려하면 조합원의 소속 노동조합이 변경된 경우 해당 조합원에 대한 운전자 보험료는 현재 소속된 노동조합에 최종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운전자 보험료의 적립·운영 주체 문제와 관계없는 조합원 즉, K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지회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에 대한 운전자 보험료도 이 사건 지회에 지급하지 않았다.

3)

제2-1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을가 2호증, 을나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실기평가의 절차에 이 사건 지회를 배제하고 K노동조합 위원장을 단독으로 참여시킨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9년 단체협약 제19조 나호는 '원고는 승무근로자를 채용 할 경우 종사원의 자질향상과 노사 간 유대강화를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지회가 협의하여 행한다'고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개인 구직자 또는 노동조합 추천자에 대한 면접', '노동조합의 노선 및 운전 견습 실시', '견습기간 종료 시점에 노동조합과 회사가 동석하여 운전 실기평가'의 순차적 절차를 거쳐 운전기사를 채용해왔는데, K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까지이 사건 지회는 2019년 단체협약에 따라 견습 운전기사의 채용을 위한 면접, 실기평가 등의 채용절차에 참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지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해왔다.

다)

2019년 단체협약과 그동안의 노사 관행에 비추어 이 사건 지회는 견습 운전기사 채용을 위한 면접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K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복수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의 변동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회가 가지는 견습 운전기사의 채용절차에 관한 참여권이 상실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실기평가에 K노동조합 측 관계자를 참여시켰다고 하여 이로써 위 실기평가에서 이 사건 지회를 배제한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실기평가의 평가대상자인 견습기사 7명 중 6명이 이 사건 지회에서 추천한 사람이었던 점, 이 사건 실기평가는 조합비 및 운전자보험료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지회가 원고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관련 민사사건의 소를 제기한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된 것이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회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로 견습 운전기사 채용을 위한 면접 및 평가 등의 절차에서 이 사건 지회를 배제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4)

제3-1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새로운 노선 배정 논의에서 이 사건 지회를 배제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9년 단체협약 제5조는 '원고와 이 사건 지회는 배차시간 조정과 신설 또는 연장노선의 개설 전에 시내버스의 공익성을 감안하고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성실히 협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창원시가 2021. 9. 1.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함에 따라 원고는 기존에 운행하던 버스의 노선 및 배차를 변경해야 했는데, 이 사건 지회가 2021. 8. 23.부터 같은 달 30.까지 4차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노선 및 배차에 관한 협의 등을 안건으로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지회가 임금 체불, 횡령 등으로 원고를 고소한 다음 일방적으로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청하여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갑 8호증, 26~27쪽)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회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로 원고가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새로운 노선 배정 논의에서 이 사건 지회를 배제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5)

소결론

제1 행위, 제2-1 행위, 제3-1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헌행(재판장) 장태관 박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