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가합203713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가 원고 A, B, C에 대하여 2023. 4. 16. 한 각 해고와 피고 F 주식회사가 원고 D에 대하여 2023. 4. 16. 한 해고가 각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 A에게 33,282,252원, 원고 B에게 31,329,090원, 원고 C에게 32,504,376원,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D에게 34,123,380원 및 그중 별지 표 ‘미지급 임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각 2024. 12.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3.

원고 A, B, C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D의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 A에게 33,282,252원, 원고 B에게 32,634,468원, 원고 C에게 32,504,376원,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D에게 34,123,380원 및 이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G 주식회사(이하 ‘G’라한다)로부터 타이어 생산 등을 하청받아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G 대전1공장, 대전2공장에서 타이어 제조업, 타이어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 B, C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에서 각 2022. 1. 1.부터, 원고 D은 피고 F(이하 ‘피고 F’라 한다)에서 2020. 1. 1.부터 각각 근무해온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2023. 3. 12. 22:00경 G 대전2공장에 불이 붙어 공장의 구조체, 기계 등이 대부분 소실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무렵부터 대전2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었다.

다.

피고들은 2023. 4. 7. G 대전2공장의 화재손실로 인한 사직처리 및 사후 지원현황 설명을 위한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그 무렵부터 소속 근로자들과 면담을 진행하여 권고사직 동의서 또는 희망퇴직 신청서를 받았다.

라.

원고들은 권고사직 또는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들은 2023. 4. 16. ‘화재로 인한 물량급감 등에 따른 긴급한 경영상황 악화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고, 2023. 4. 15.까지 권고사직의 의사표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