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3고단107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8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42명을 사용하여 태양광 구조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1)

퇴직자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경부터 2021. 6. 28.경까지 주식회사 D의 전략기획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년 12월 임금 2,606,440원, 2022년 1월 임금 3,606,440원, 2021년도 연차미사용수당 465,360원, 2022년도 연차미사용수당 1,628,760원 합계 8,307,0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F, G, H, I, J, K 6명의 임금 총 104,062,4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재직자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경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사업팀에서 재직중인 근로자 L의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5,207,505원(2021년도 연차미사용수당568,050원, 2022년 6월 임금 1,469,500원, 2022년 7월 임금 3,169,500원), 2019. 3.11.경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입찰팀에 재직 중인 근로자 M의 임금, 연차 미사용수당 합계 11,076,980원(2021년도 연차미사용수당 1,639,760원, 2022년 6월 임금 3,718,610원, 2022년 7월 임금 5,718,610원) 총 16,284,030원을 각각 정기 임금지급일(매월 10일)에 통화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2022. 2. 28.경까지 주식회사 D의 사업지원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7,148,763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F, G, N, H, I, J, K 7명의 퇴직금 총 81,460,862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1항 본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해당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장원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