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9.경부터 대전 서구 E, 6층을 본점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대전 서구 G, H호를 본점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3명을 고용하여 신문발행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0. 3. 31.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3,100,6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1,326,245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156
판결선고
2023. 10. 6.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J, K, M, 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합의계약서, 결정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체불의 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각 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실질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한 자는 임금이나 퇴직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제1항의 사용자에 해당하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불가피한 사유 없이 근로기준법이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기한 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률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자로부터 사실상의 경영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였다면 적어도 그때부터는 임금과 퇴직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근로기준법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양수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동안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고, 이때 체불액 일부가 경영권을 양수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426 판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830 판결 등 참조). 또 설령 이후 경영권 양수의 근거가 되는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더라도 그전에 이미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양수인의 형사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20. 3. 9.경 F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B과 사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F 주식(총발행 주식의 30%)과 경영권을 양도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인 A이 2020. 3. 17.경 자신이 실질 사주로서 경영하는 주식회사 O의 상호를 '주식회사 I'로 변경하고(이와 같이 상호가 변경된 회사가 I이다) 이어서 2020. 3. 20.경 F의 신문사업(제호 : 'F')을 폐업하고 대신 I 명의로 관할관청에 신문사업(제호 : 'I')을 등록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 A이 F의 사무실을 이전하고 F의 직원을 퇴사시키거나 I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I 명의로 신문(제호 : 'I')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2020. 3. 9.경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F와 I를 실제 경영함으로써 근로기준법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4> 자신이 경영하는 기간 동안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법정기한 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한 이상, 설령 그 이후 피고인 B과의 분쟁으로 인해 이 사건 양도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이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고, 나아가 범죄사실 기재 체불액이 대부분 피고인 A이 경영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체불액 전액에 대해 형사책임이 성립한다.<5>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6>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의 수가 많고 체불액수도 큰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체불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 A이 F 인수 당시 이미 F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201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20. 3. 8.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E, 6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3명을 고용하여 신문발행업체를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8. 31.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3,000,000원과 2017. 9. 20.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8. 1. 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2,515,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을 통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7>
판사 황재호
별지
각주1) 법인등록번호 : C
각주2) 법인등록번호 : D
각주3) F의 법인등록번호는 각주 2번과 같고 I의 법인등록번호는 각주 1번과 같다.
각주4)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은 모두 F의 근로자들이었고, 이중 M(연번 13번) 등 일부 근로자들은 서류상 2020. 3. 31. F에서 퇴직하였으나 이후 I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2020. 3. 31. F에서 퇴직한 후 I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A이 당시 F와 I를 경영한 방식까지 고려하면, 전자와 F 사이의 근로관계는 I로 승계되었고 후자와 F 사이의 근로관계는 I로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각주5)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양도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2020. 4. 16. 이후 F의 대표이사로 계속 등기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A과 상의하지 않은 채 F의 자금 약 7,000만 원을 유출하였으나, 이전에 이미 피고인 A이 F에서 2020. 3. 31.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법정기한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피고인 A의 의사와 무관한 자금 유출이 적법한지 여부는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이 성립하는 데 영향이 없다(즉 피고인 A은 적어도 위 약 7,000만 원을 법정기한 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그에 상당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각주6)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참고로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다음과 같다.
각주7)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각주8)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주9) 가.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각주10)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각주1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이미 경영이 악화된 상태의 기업체를 인수한 경우)
각주1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각주13)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각주14)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각주15)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이미 경영이 악화된 상태의 기업체를 인수한 경우)
각주16)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각주17)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각주18) 피고인 B의 변호인은 ‘근로자 P가 2020. 3. 9. 당시 회사의 실질 경영자인 피고인 A과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위 2020. 3. 9.자 합의가 적법한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연장된 기일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188 판결 참조),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