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0. 6. 선고 2023고단1156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9.경부터 대전 서구 E, 6층을 본점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대전 서구 G, H호를 본점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3명을 고용하여 신문발행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0. 3. 31.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3,100,6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1,326,245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