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864
판결선고
2025. 2. 18.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으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리기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1.경부터 2020. 10.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759,8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 G, H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 3, 4회, 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D, J, K, L, M, N, I, O, P, Q, R)
진정인 진술서(D),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임금, 퇴직금), 퇴직금 산정서(M, S, R, J, T, K, P, I, Q, O, N, L, D)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체불내역,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
고용보험 이력조회
내사자료 입수보고, 임금 및 상여금대장
내사자료 입수보고, 급여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및 확인통지서 사본 송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리기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6. 7.경부터 2023. 2. 28.경까지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 12.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171,567,4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6. 7.경부터 2023. 2. 28.경까지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6,149,1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퇴직금 합계 394,715,3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변호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참고서류와 이 법원 양형조사관에 대한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참조]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선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