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회사는 2016. 8. 31. 설립되어 냉동, 냉장차 운송업, 일반화물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23. 1. 23.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물류 분류작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근로자이다.
원고회사는 2023. 2. 24. 참가인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23. 4.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3. 6. 2.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위원회는 2023. 6. 20. '원고회사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이 사건 해고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에 갈음한 임금 상당액 11,802,040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고 한다).
원고회사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7.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초심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정보통신 발전에 따라 문자메시지에 따른 해고통지 역시 서면통지와 다름없으므로 서면통지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피고는 2023. 10. 31.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원고회사의 본점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2023. 11. 1. 송달되었음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15일이 도과한 2023. 12. 6.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판단
재심판정서의 송달 방법
노동위원회법은 노동위원회의 서류 송달에 관하여, 제17조의2에서 원칙적인 송달 방법 및 효력 발생 시기를 규정하고, 제17조의3에서 공시송달의 요건 및 방법, 효력 방생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이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대한 원칙적 송달 방법을, 제2항이 판정서 · 명령서 · 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에 대한 원칙적 송달 방법을 각 규정하고, 제9조의4가공시송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노동위원회법이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 등에 대한 송달방법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3이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지 않은 점(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57조가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재심판정이 행정처분에 속하기는 하지만 노동위원회법에서 송달 방
법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는 노동위원회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하고, 그 밖에 행정심판법
이나 민사소송법, 행정절차법이 정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다.
그런데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제2항은 "노동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 · 명령서 · 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제2항은 "노동위원회는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판정서 · 명령서 ·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절차법이 정한 교부송달이나 보충송달, 혹은 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등을 할 수 없다.
재심판정서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
노동위원회법이 송달의 방법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에 반하여 송달의 효력 발생시기에 관해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제2항 후문이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 · 명령서 · 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언제를 송달 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위 노동위원회법 규정과 노동위원회법 제27조 등이 재심판정을 행정심판이 아닌 행정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심판정의 구체적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하여는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15
조 제1항이 적용된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한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다57 판결 참조).
을가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2023. 10. 31. 이 사건 재
심판정서를 원고회사의 본점 주소지인 '세종 E, 1층'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2023. 11. 1. 12:00경 'F'가 위 등기우편물을 수령하면서 그 영수증에 자신을 '회사동료'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회사가 그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의 소 제기기간인 15일이 지나서 2023. 12. 6.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회사가 F로부터 실제로 위 등기우편물을 건네받은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우편물을 원고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F가 수령하였을 때 사회관념상 당사자인 원고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져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취지 등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원고회사의 실질적 주소지는 '이천시 G, 1층'인데, 피고는 원고회사의 형식상 주소지로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발송하였고, F는 공동사무실을 사용할 뿐 원고회사와 무관한 사람이므로 2023. 11. 1.이 아니라 원고회사가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직접 수령한 2023. 11. 27.을 기산점으로 하여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회사가 이 사건 재심 절차에서 피고에게 송달장소를 위 이천시로 신고하거나 피고가 그곳으로 서류를 송달한 적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초심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위 이천시로 우편물을 송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원고회사의 본점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F가 원고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아무런 반증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김성하 박지원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