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노123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면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 기간과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기불황 등으로 회사 경영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위와 같은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심에 이르러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피해자들에게 2,000만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부 미지급 잔액은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의 경제활동을 통해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완전한 피해 회복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