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103,390원과 그 중 1,607,570원에 대하여 2020. 7. 18.부터, 2,765,140원에 대하여 2021. 3. 30.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 2023. 3. 24.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 2023. 6. 14.부터, 2,300,000원에 대하여 2023. 6. 23.부터, 1,600,000원에 대하여 2023. 8. 26.부터, 2,360,000원에 대하여 2023. 9. 1.부터, 760,000원에 대하여 2023. 9. 2.부터, 710,680원에 대하여 2023. 9. 15.부터 각 2024. 5. 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일부 기각
원고는 각 대지급금에 대하여 각 지급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권리는 대지급금 금액의 한도에서 원고에게 이전하고 근로자는 그 한도에서 사업주에 대한 권리를 잃는다. 따라서 원고가 대위하는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권리는 대지급금 금액에 상응하는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채권과 그에 종된 지연손해금 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대지급금 지급 당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여전히 근로자가 보유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대지급금 지급일 당일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또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대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에서 위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제46조 및 제74조 제4항에 따른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은 영업을 위한 근로계약이라는 보조적 상행위에 기하여 발생한 상사채권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은 상사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497 판결 등 참조).]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권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