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B, C, D, F, G의 소와 원고 A의 이 사건 소 중 2021. 5. 24.까지 최저임금 차액 청구 부분, 원고 E의 이 사건 소 중 2022. 1. 18.까지 최저임금 차액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782,540원, 원고 E에게 3,395,74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9. 15.부터 2025. 11.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E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B, C, D, F, G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0%는 같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0%는 같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일부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9. 7. 1.부터 대전광역시에 시행되었다.
(1)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피고가 소속된 I조합(이하 'I조합'이라 한다)은 2009. 7. 30. 원고들이 소속된 J본부(이하 'J'라 한다)와 사이에 통일교섭에 의하여 2009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09. 7. 1. ~ 2010. 6. 30.)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로 정하고, 기준운송수입금을 1일 73,000원에서 1일 92,000원으로 변경하였다(그중 제4조를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이라 한다).
<생략>
J와 I조합은 2013. 5. 2. 2013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3. 5. 20. ~ 2014. 5. 19.)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4시간 20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기준운송수입금을 1일 92,000원에서 1일 97,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013년 임금협정 중 2009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생략>
J와 I조합은 2015. 8. 4. 2015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5. 9. 1. ~ 2016. 8. 31.)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4시간 20분에서 1일 3시간 40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임금항목 중 생산수당 항목을 삭제하였다. 2015년 임금협정 중 2013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기존 임금협정에서 생산수당을 규정하던 제19조가 삭제되었고, 기존 임금협정에서의 제20조 내지 제31조가 제19조 내지 제30조로 변경되었다).
<생략>
J와 I조합은 2016. 9. 13. 2016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6. 10. 1. ~ 2017. 9.30.)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기준운송수입금을 종전의 1일 97,000원에서 1일 109,500원으로 변경하였다. 2016년 임금협정 중 2015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생략>
J와 I조합은 2018. 4. 2. 2018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8. 5. 1. ~ 2019. 4. 30.)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기준운송수입금을 1일 109,500원에서 1일111,500원으로 변경하였다. 2018년 임금협정 중 2016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생략>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2022. 5. 3. 피고와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20분, 월 소정근로시간 130시간, 기준운송수입금 1인 1차제 163,000원, 2인 1차제 135,000원, 기본급 605,000원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22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위 각 임금협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등의 변경 경과는 아래와 같다(이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생략>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 A는 2021. 5. 24., 원고 B은 2023. 9. 5., 원고 C는 2023. 9. 8., 원고 D는 2023. 2. 23., 원고 E은 2022. 1. 18., 원고 F는 2023. 1. 12., 원고 G는 2023. 6. 20. 피고와 사이에 '재직기간 중 임금, 법정제수당, 퇴직금 및 기타 일체의 금품'에 대해 부 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부제소합의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과 을1, 2, 3호증의 각 2, 을4호증의 2, 6, 을5, 6, 7호증의 각 2, 을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와의 사이에서 "본인은 0000. 00. 00. 회사를 사직함에 있어서 회사로부터 재직기간 중 임금, 법정제수당, 퇴직금 및 기타 일체의 금품을 모두 정산받아 더 이상 청구할 금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회사에 이에 대하여 민, 형사상 임금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등에 의한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금품지급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의 입사일과 퇴사일 및 이 사건 확인서 최종 작성일이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생략>
위와 같은 이 사건 확인서의 문구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서 회사를 사직함에 있어서 회사로부터 재직기간 중 임금, 법정제수당, 퇴직금및 기타 일체의 금품에 관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14665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 체결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근로부분에 대한 임금 및 수당까지 포괄하여 포기하는 것은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원고 A, E은 피고 회사를 퇴직하기 전 이 사건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 작성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근로부분에 대한 임금 및 수당까지 포괄하여 포기하는 것은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 A, E의 각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일까지의 최저임금 차액 상당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는 위 확인서를 통한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나, 각 확인서 작성일 다음날부터의 최저임금 차액 상당의 지급청구권과 원고 A, E이 퇴사하면서 성립한 퇴직금 차액 상당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B은 2023. 8. 31. 퇴사 후 2023. 9. 5.에, 원고 C는 2023. 8. 31. 퇴사 후2023. 9. 8.에, 원고 D는 2023. 1. 29. 퇴사 후 2023. 2. 23.에, 원고 F는 2022. 12. 31. 퇴사 후 2023. 1. 12.에, 원고 G 2023. 5. 31. 퇴사 후 2023. 6. 30.에, 각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최저임금 차액 상당액과 퇴직금 차액 상당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B, C, D, F, G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원고 A, E의 소 중 각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일까지의 최저임금 차액 상당의 임금지급청구부분과 원고 B, C, D, F, G의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 A, E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모두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6.67시간<1>)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그동안 원고 A, E에게 지급한 임금은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 A, E에게 위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준으로 재산정한 최저임금, 퇴직금(특히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원고들의 야간수당을 평균임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각 임금, 퇴직금 사이의 차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 효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
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법규로서의 취지와 규범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3년 이후 임금협정 중 각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009년 임금협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이 단지 형식적으로 마련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노사의 합의 없이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8. 3. 21. 개정 · 공포되어 2009. 7. 1.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되었고, J와 I조합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실질적 교섭을 거쳐 2009. 7. 30. 2009년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 으로 보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 관련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초과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전제하고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운송수입금을 낮추고 초과운송수입금의 액수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의 소득이 크게 변동하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규정 목적에도 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이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피고는,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되 사납금을 높이지 않는 쪽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위와 같은 취업규칙 등 개정 과정에서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고,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장래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어 결국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심히 부당하며,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더하여 보면 그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는 영업시간 외에 준비시간, 대기시간까지 포함되는데, 원고 등과 같은 대전광역시 소재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실태, 고정급의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원고 등의 실제 근로시간과 위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한편 위 기간 동안 택시요금이 인상되거나 평균 영업횟수 등이 감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기준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근로시간 또는 영업시간의 감소와 관계될 뿐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감소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이 곧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비율 및 급격성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 등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근로시간과 근무형태의 변경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부합할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해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은 최저임금법 적용의 회피 목적과 아울러 실제 근로시간과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취업규칙 조항이 일부 무효가 된 경우, 이러한 취업규칙의 법규범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면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탐구할 것도 없이 종래 유효하던 법규인 종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에게 원칙적으로 여전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09년 취업규칙 등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합의한 사실, 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그 이후에 개정된 2013년 이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므로, 결국 2009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임금 규정은 여전히 원고들과 피고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2009년 이후 입사한 택시기사들에 대해서는 2009년 취업규칙 등에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13년 이후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개정 부분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로 됨에 따라 2009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피고 사업장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취업 규칙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 A, E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 으로 본다(제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을 위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의 산정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2>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개월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월'이 된다.
갑2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 E과 같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모두 '6일 연속근무 후 1일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73.89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40분 × 소정근로일 6일 × 365일 ÷ 7일 ÷ 12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원고 A와 E은 2021. 이후의 최저임금 미달액 구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1.부터는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휴시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는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주휴시간을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1년간의 '1개월 평균 주휴시간'을 계산하면 28.9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주휴일 1일 × 365일 ÷ 7일 ÷ 12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2.87시간(=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173.89시간 + 1개월 평균 주휴시간 28.98시간)이 된다.
시간급 최저임금
원고 A, E이 구하는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8,720원이고,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9,160원이다.
매월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의 산정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5조의3에서 산입하지 않는 것 으로 규정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인'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근로수당', '상여금', '근로장려수당')를 비교대상 임금으로 산정한다(비교대상 임금 포함 항목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A, E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이 별지2 표 '월 단위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큰 다툼이 없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
원고 A, E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2 표 기재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다.
소결
피고는 최저임금 미달액으로(일부 월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2,057,940원, 원고 E에게 1,832,9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임금의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 A, E이 구하는 2023. 9.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5. 11.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E의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의 산정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의 산정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고 A, E이 퇴직하기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은 물론, 지급받아야 하는(최저임금 미달액 부분) 임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은 앞서 살펴본 비교대상 임금에 야간근로수당을 더한 금액이다.
퇴직금의 계산
원고 A, E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일수 ÷365일'로 산정할 수 있고, 별지3 표 기재 '법정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금의 공제
다만 원고 A, E이 피고로부터 별지3 표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은 피고가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결국 피고는 별지3 표 '원고들 청구를 고려한 인정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이 원고 A, E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피고는 원고 A에게 1,724,600원, 원고 E에게 1,562,7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A, E이 각 구하는 2023. 9.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5. 11. 2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3,782,540원(=2,057,940원 + 1,724,600원), 원고 E에게 3,395,746원(=1,832,960원 + 1,562,7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A, E이 구하는 2023. 9.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5. 11. 2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B, C, D, F, G의 소와 원고 A의 이 사건 소 중 2021. 5. 24.까지 최저임금 차액지급 청구 부분과 원고 E의 이 사건 소 중 2022. 1. 18.까지 최저임금 차액지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각하하는 부분을 제외한 원고 A, E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