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6,488,480원 및 그 중 1,539,220원에 대하여는 2024. 2. 2.부터, 2,020,000원에 대하여는 2024. 2. 6. 부터, 112,929,260원에 대하여는 2024. 2. 23.부터, 각 2024. 6.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일부 기각 사유
원고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대지급금의 성격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3호의 구체적인 문언 내용과 그 취지(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에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제46조 및 제74조 제4항에 따른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지급금에 대하여 그 최종 지급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6.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판사 하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