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가합202595 판결

2024

주문

1.

주위적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 및 피고 D에 대한 소와 피고(반소원고) C의 예비적 원고(반소피고) B에 대한 반소 중 근저당권 변경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각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C은 예비적 원고(반소피고) B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2018. 7. 30. 접수 제608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 담보채무에 관한 이행을 인수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함과 동시에 예비적 원고(반소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주위적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은 피고(반소원고) C에게 7,920,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예비적 원고(반소피고) B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 소원고) C의 예비적 원고(반소피고) B에 대한 제1항 기재 소각하 부분을 제외한 반소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5.

주위적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감 정비용 포함)은 그들 사이의 본소, 반소를 합하여 주위적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이 부담하고, 주위적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은 주위적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이 부담하며, 예비적 원고(반소피고) B과 피 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그들 사이의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2/5 는 예비적 원고(반소피고) B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C이 각각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3항과 같다.

2.

원고 B에 대한 반소 청구취지

원고 B은 피고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2018. 7. 30. 접수 제 608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22. 6. 9.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 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 C에서 원고 B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 차를 이행하고,

나.

15,635,0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4. 6. 10.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 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E의 아내이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피고 C은 2012. 8. 23. 원고 A의 경리직원으로 채용되어 그 무렵부터 원고 A의 공인인증서,OTP 등을 보유하면서 원고 A의 통장 · 계좌 관리, 자금 입출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2. 1. 4. 퇴사하였고, 피고 D은 피고 C의 모친이다.

나.

피고 C의 이체 · 송금 행위

피고 C은 2015. 1. 12.부터 2021. 11. 10.까지 총 161회에 걸쳐 원고 A의 F은행 계좌에서 피고 D의 G은행 · H은행 계좌로 합계 834,785,598원을, 2017. 1. 10.부터 2021. 11. 10.까지 총 106회에 걸쳐 원고 A의 F은행 계좌에서 피고 C의 F은행 · H은행 계좌로 합계 589,633,290원을 각각 송금하여 원고 A의 자금을 피고들의 계좌로 총 1,424,418,888원(= 834,785,598원 + 589,633,29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 A의 이 사건 소제기 및 가압류신청과 피고 C에 대한 형사사건 기소

1)

원고 A은 피고 C의 제1의 나.항 기재 이체 · 송금행위와 관련하여 2021. 12. 21.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424,418,888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 A은 피고 C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 대전지방법원 2021카단2036 사건에서 2021. 12. 10.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았고, ㉯ 대전지방법원 2021카단2123 사건에서 2021. 12. 28. 피고 C의 H은행, F은행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관한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 대전지방법원 2022카단106 사건에서 2022. 2. 8. 피고 C이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대해 가지는 전북 무주군 K건물 L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았다.

3)

피고 C은 2022. 3. 17. 대전지방법원 2022고합98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 C은 원고 A의 공인인증서, OTP 등을 보관하던 중 2015. 1. 12.부터 2021. 11. 10.까지 총 161회에 걸쳐 원고 A의 F은행 계좌에서 피고 D의 G은행 · H은행 계좌로 합계 834,785,598원을, 2017. 1. 10.부터 2021. 11. 10.까지 총 103회에 걸쳐 원고 A의 F은행 계좌에서 피고 C의 G은행 · H은행 계좌로 합계 569,883,290원<1>을 각각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원고 A 소유의 자금 총 1,404,668,888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라.

원고 A과 피고 C 사이의 합의서 작성 및 그에 따른 진행 경과

1)

원고 A은 2022. 4. 26. 관련 형사사건으로 교도소에 구속 중이던 피고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피고 C은 2022. 5. 10. 원고 A에 이 사건 수분양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분양회사인 I, J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 A은 2022. 4.말경 피고 C에 대한 고소취하서, 탄원서(처벌불원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 C의 변호인에게 교부하여 2022. 5. 12. 관련 형사사건의 법원에 제출되도록 하였다. 이후 관련 형사사건의 1심 법원은 2022. 6. 9. 피고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 C이 원고 A에 횡령액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현재 원고 A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C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C은 판결선고 당일 석방되었으며, 그 판결은 2022. 6. 17.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 A에 의해 지정된 원고 B은 2022. 6. 8.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관리 · 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6. 9. 원고 B 앞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는 종전에 2018. 7. 30. 근저당권자인 M은행 앞으로 마친 채권최고액 1억 9,580만 원, 채무자 피고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마.

이 사건 합의서에 관한 원고 A의 해제 통보

원고 A은 피고 C에게, 2023. 2. 1. 피고 C에게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므로, 2023. 2. 21.까지 원고 A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이전할 것을 최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후 2023. 2. 23. 피고 C의 인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서를 해제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해제통보'라 한다)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