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고단200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4. 26.부터 2024. 4.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22. 7월 임금 6,66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1,166,9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4. 26.부터 2024. 4.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9,179,0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선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