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B, C 관련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217
판결선고
2025. 2.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빵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2.부터 2024.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년 4월 임금 1,084,9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기재와 같이 근로자 G의의 임금 합계 29,596,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2.부터 2024.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009,3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정서, 진술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지금 합계액이 35,606,082원 상당이다.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지급금 10,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빵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5.부터 2023.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년 6월 임금 288,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 내지 연번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0,330,225원(= 16,427,710원+ 21,475,365원 + 12,427,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5.부터 2023.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8,488,6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 연번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0,795,400원(= 8,488,609원 +12,306,7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1. 가.항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1. 나.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2. 5.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