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091
판결선고
2025. 6.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이하 'D') 및 대전시 대덕구 E건물, 1층~2층에 있는 F(이하 'F')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음식휴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에서 2023. 1. 7.부터 2023. 12. 3.까지 마감업무등을 담당하고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3. 4월 임금 58,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G 부분 임금 합계 1,139,6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G) 제출자료
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F 점장이 근로자 G에게 임금 정산내역에 관하여 확인하려 하였으나 G으로부터 별다른 답변이 없었고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G의 임금을 확인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 점장이 2024. 1. 11.경 "못받은 급여가 언제언제거예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G이 "10월, 11월 급여와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차액 350,776원입니다"라고 답한 점, G은 임금이 계속 지급되지 아니하자 2024. 2. 4.경 위 점장에게 피고인과 연락이 안되어 연락한다면서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위 점장이 미안하다면서 대신 연락하겠다고 답한 점, 피고인은 2024. 5. 31.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G에 대한 미지급 임금 내역을 확인하였고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인정한 점, 피고인은 2024. 7.경 내지 2024. 8.경에 이르러서야 G에게 임금으로 114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 G에 관한 임금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미지급 임금이 다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이하 'D') 및 대전시 대덕구 E건물, 1층~2층에 있는 F(이하 'F')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음식휴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0. 11. 1.부터 2022. 10. 31.까지 점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1. 8월 임금 1,052,3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B 부분 임금 합계 53,827,2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0. 11. 1.부터 2022. 10. 31.까지 점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40,398,7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5. 6. 17. 근로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