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3. 20. 선고 2024고단312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건물, 4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의료용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2. 1.부터 2023.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10월 임금 2,900,000원, 2023년 11월 임금 2,900,000원 등 임금 합계 5,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2. 1.부터 2023.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6,339,9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2.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고영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