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311
판결선고
2026. 3.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며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2. 3.부터 2024. 3. 2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2월 임금 4,693,000원, 2024년 3월 임금 3,330,520원등 임금 합계 8,023,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체불금품 합계 51,828,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2. 3.부터 2024. 3. 2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684,7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퇴직금 합계 143,971,7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H, I, J, K, L, M, E,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많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여액이 적지 않은 점, 오랜 기간 동안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