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4구단200924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2022. 8. 1.부터 2022. 12. 21.까지 의료법인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실습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23. 2. 11. 자택 욕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유족으로서 2023. 6. 22.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4. 2. 16. 원고에 대하여, 재해조사 및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 아니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실습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기 위한 현장실습교육을 받은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의하여 근로자로 의제되는 현장실습생에 해당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원한 노인 환자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부터 망인이 언론사에 노인 환자들에 대한 사진 등을 제보한 것에 대하여 형사책임과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말을 듣고 느낀 압박감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우울증)로 인하여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현장실습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망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호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사업주와 사이에 임금체불 등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2022. 12. 18.경 집단퇴사하여 의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야간전담간호사 1명과 사업주 부부만이 이 사건 사업장에 남게 되었던 사실, 그로 인하여 망인이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1.까지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의료법(2024. 9. 20. 법률 제20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80조 및 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2024. 2. 26. 보건복지부령 제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간호조무사 등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제1호)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제2호)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망인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E간호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이론교육을 받은 다음 2022. 8.1.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이 사건 학원과 연계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습교육 을 받았다.

③

망인은 이 사건 학원과 연계된 여러 의료기관들 중에서 실습교육을 받을 의료기관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선택하고 자신의 사정에 맞추어 실습 기간, 실습 요일, 교육 시간, 총 이수 시간 등을 정하여 실습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은 실습교육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과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급여를 지급받은 적도 없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도 적용받지 아니하였다.

⑤

망인은 실습교육 당시 주로 체온·혈압·혈당 확인, 환자 이동 보조, 식사 보조, 입·퇴원 시 침상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업무는 실제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실습교육 과정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업무 수행이 단순 업무라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망인이 향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교육훈련의 목적 이외에 임금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의 채용을 전제로 실습교육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라.

망인이 산재보험법 제123조 제1항의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1> 관련 법령 및 법리

산재보험법 제123조 제1항은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12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9호) 제2조는 '산재보험법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이라 함은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1>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산재보험법 제123조의 현장실습생에 관한 특례 규정(이하 '특례 규정'이라고 한다)은 1997. 8. 28.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의3으로 신설된 규정으로, 현장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

법을 적용할 때는 근로자로 의제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현장실습생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 특례 규정의 위임에 따라 1998. 1. 19. 노동부고시로 제정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제2조는 현장실습생의 범위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 실습을 이수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였으나,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를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뿐만 아니라 대학생 등 모든 현장실습생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그 현장실습생의 범위를 '산재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였고(2018. 9. 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 이러한 규정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특례 규정과 노동부고시의 규정(이하 '관련 규정'이라고 한다)의 문언내용과 체계, 입법목적 및 제·개정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123조 제1항의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이하 '의제 근로자'라고 한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은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을 관련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위 업무처리 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생의 범위를 별다른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이어서 그 내용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와 같은 업무지침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이 관련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생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이 산재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재보험법 적용사업장임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이 구 의료법 제80조 및 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실습교육 과정 이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산재보험법 제123조 제1항의 현장실습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때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근로자에게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어야 하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로 인하여 자신이 노인 환자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가해자가 된 것 같다는 자책감과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으로 받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으로 발생한 적응장애(우울증)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망인은 2022. 8. 1.부터 2022. 12. 2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하였다.

②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임금체불 등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③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 중 대부분이 2022. 12. 18.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집단 퇴사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는 의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야간전담간호사 1명과 사업주 부부만이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입원 중인 노인 환자들이 기저귀 교체 등과 같은 기본적인 처치조차 제 때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④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원 중인 노인 환자들이 처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다가 2022. 12. 20. 방송사인 F언론 ○○○○○ 제작진에게 노인 환자들이 처한 상황을 촬영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을 익명으로 제보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들(이하 '퇴사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에게도 이 사건 사진을 제공하였다.

⑤

퇴사 근로자들은 2022. 12.말경 G언론 ○○○ 기자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체불 및 노인방치 실태를 제보하면서 이 사건 사진을 함께 제공하였고, G언론은 같은 달 29. 인터넷에 이 사건 사업장의 실태를 알리는 기사(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⑥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고 한다)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해 망인이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여 그 사진이 언론기관에 제공되었음을 알게 되자 2023.1. 13.경 망인에게 이 사건 사진을 외부에 유출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음을 들어 변호사와 상의하여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알렸다.

⑦

망인은 2023. 1. 27.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적응장애로 의심된다는 진단(진단명 : R/O Adjustment disorder)을 받고 치료를 받았았고, 그로부터 불과 15일 후인같은 해 2. 11. 자살을 하였다. H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가 2023. 1. 27. 작성한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⑧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 겪은 일들과 관련하여 받은 스트레스 이외에 망인의 적응장애(우울증)를 유발할만한 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현장실습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