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6,085,167원 및 그중 38,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7.부터 2024. 2. 2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168,085,167원에 대하여는 2020. 1. 7.부터 2026. 1. 2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승계참가인에게 7,131,368원 및 그중 5,005,704원에 대하여는 2023. 12.22.부터 2024. 2. 2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2,125,664원에 대하여는 2025. 10. 18.부터 2026. 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의 "E병원"을 "H병원"으로 고치고, 제3면 제9행부터 제13행까지를 삭제하며, 제3면 제14행의 [인정근거] 중 "갑 제5호증, 갑나 제1 내지 13호증"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 신체 ·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편성기 기계 작업 도중에 철선 드럼에서 끊어진 철선이 타원형을 그리며 이탈되면서 철선과 철선 드럼 사이에 원고의 다리가 감겨 좌측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와 을 제4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맡은 업무는 편성기 장치를 이용해 철선을 가공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철선 드럼을 주시하며 철선의 적당한 장력을 유지하면서 철선의 풀림과 끊김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인데, 장력을 유지하던 철선이 끊기는 경우 근로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등 이 사건 작업환경 자체에 상당한 위험성이 내재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 한 구체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 측 직원으로서 원고와 이해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는 I가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신규채용자 안전 · 보건교육 및 서약서(을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 2. 신규채용자 안전 · 보건교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전반의 위험성에 관한 교육에 불과하여 이를 기초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나아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1. 7. 이 사건 작업을 처음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안전사고 없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피고가 구체적으로 지시 · 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편성기 장치에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표시나 비상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표지가 설치되었거나 부착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인 보호의무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작업자 위치에서 이탈하였고 철선 드럼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 등 원고의 부주의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지시사항을 어기고 임의로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