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난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5. 8.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5. 9.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하여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처지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사재를 출연하였으며, 신규 수주를 위하여 노력한 점,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이 지체된다는 공지를 하면서 양해를 구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들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인해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면서 답변을 피하거나 막연히 추후에 지급할 것이라고 답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앞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