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 경영자가 아니었고, 근로자 D가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이 2020. 6.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22. 1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는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파트타임 근로계약서, 각 정규직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연차휴가대체합의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