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161,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제안으로 2019. 1. 1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B 무용학원'의 강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는 옥천점, 다산점, 금산점 3개의 학원을 운영하면서 입시반과 취미반을 운영하였고, 2022. 6.경에는 다산점을 정리하였다. 한편, 2021. 3.경에 필라테스 학원을 새로 개설하여 원고에게 수업을 맡기면서 2022. 6.경부터 수강생이 결제한 금액의 30%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4. 7.경 피고로부터 위 학원을 인수하여 2024. 8. 8. 운영자로 등록하였다(학원명은 C무용학원으로 변경).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1. 11.경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학원확장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취미반 수업의 수강료를 모두 받기로 하였고, 입시반 수업은 2시간 당 3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후 2021. 1.부터 월급제로 전환하기로 하여 월 250만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2022. 6.경 다산점을 정리하면서 원고의 월급은 180만 원이 되었다. 한편, 피고는 필라테스 학원도 개설하여 원고에게 수업을 맡겼는데, 2022. 6.경부터 수강생 결제금액의 30%를 주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9. 1. 11. ~ 2020. 12.까지 임금 1,540,000원, 2021. 1. ~ 2024. 8. 7. 월급 16,735,889원, 2022. 11. ~ 2023. 10. 필라테스 성과급 8,589,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9,817,452원(= 1,800,000원 × 3개월 / 92일 ×30일 × 2035일 / 365일)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학원 확장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취미반의 수강료를 모두 가져가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동업관계이고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아니다. 원고는 2019. 1. 11.부터 취미반을 운영하였고, 피고가 2019. 4. 5. 금산점을 개원하면서 원고에게 금산점 취미반도 운영하도록 하여주었다. 한편, 피고는 2020. 3. 다산점을 개원하였는데, 이 무렵 취미반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원고는 취미반이 아닌 입시반을 도와주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월 180만 원을 분배하여 주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청구는 부당하고,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퇴직금도 지급할 이유가 없다.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 전인 2022. 3. 10. 이전에 발생한 임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필라테스 성과급은 운영에 따른 분배금이다.
판단
근로관계의 성립여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운영하는 무용학원은 입시반과 취미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가 학원 확장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취미반 수업의 수강료를 모두 받기로 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이는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는 대가로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물적 · 인적 시설을 이용하여 취미반을 운영하는 계약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입시반과 필라테스 학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갑 제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명시적으로 '월급'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필라테스 학원 관련하여서는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강생 결제금액의 30%를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
2020.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19. 1. 11.부터 2020. 12.까지의 미지급 임금이 1,54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22. 6.까지의 미지급 임금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21. 2. 15. 2,500,000원, 2021. 4. 2. 2,500,000원,2021. 4. 15. 2,500,000원, 2022. 2. 8. 2,5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급여 발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24. 8.까지 월 180만 원 미지급 임금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2. 6.경부터 2024. 4.경까지 비교적 규칙적으로 월 1,800,000원을 지급해온 사실, 이 시기에 원고와 피고는 위 돈에 대해 '월급'이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22. 6.경부터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입시반 강사로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월 1,8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785,889원(= 16,735,889원 - 원고가 2022. 6. 이전 미지급 임금이라고 주장한 14,950,000원, 갑 제4호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필라테스 성과급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필라테스 학원의 수업을 하면서 받기로 한 수강생 결제금액의 30% 중 합계 8,589,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58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2. 6. 15.경부터 2024. 8. 7.경까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피고가 월 18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1일 58,695.66원(= 1,800,000원 × 3개월 / 92일)이고, 퇴직금은 3,787,076원(= 58,695.66원 × 30일 × 785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제8조 제1항 참조).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161,965원(= 1,785,889원 + 8,589,000원 +3,787,0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